2027년 고용보험료율, 회사 규모별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 — 실업급여 요율과 15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구간 (정부안)
2027년 고용보험료율 정부안대로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인 일반 사업의 사업주 부담은 1.15%에서 1.25%, 150명 이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규모에 따라 1.45~1.85%입니다.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별도 구간이고 종전 요율 적용·65세 이후 신규 고용 등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11월 3일 기준 공포 전입니다.
📌 2027년 고용보험료율, 우리 회사 사업주 부담은 몇 %? — 30초 요약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정부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0호,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대로면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각 1.0%를 냅니다. 회사 규모별로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개정안에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부칙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국무회의 의결·공포 전이라 숫자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인 일반 사업: 사업주 1.15% → 1.25% (정부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과 종전 요율 적용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35% → 1.45% (정부안)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 1.55% → 1.65% (정부안)
- 1천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 1.75% → 1.85% (정부안)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는 별도 구간): 1.75% → 1.85% (정부안)
- 직원이 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구간이 올라가도, 그 사유가 생긴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직원이 늘기 전의 그 요율을 씁니다. 실업급여 요율 인상(정부안 0.9% → 1.0%)은 이 유예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유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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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또 오른다면서요? 우리 회사는 몇 %를 내는 거예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안대로이고 일반 적용 대상 직원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요율이 0.1%포인트 오릅니다. 우리 회사 구간은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질문 하나에만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4대보험까지 한 번에 보고 싶으시면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한 장 정리를 함께 보세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상시근로자 | 그 해 요율 구간을 정할 때 세는 "평소 직원 수". 원칙적으로 전년도 매달 말일 인원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입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업종별 직원 수 기준에 맞는 회사(그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포함되고,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던 회사가 규모 확대로 기준을 벗어나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그대로 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 고용보험에서 먼저 지원을 받는 대상 |
| 보수 |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급·상여 등 근로의 대가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 유지 지원금, 직원 교육 훈련 지원 같은 사업. 이 몫의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
| 입법예고 | 법령을 바꾸기 전에 "이렇게 바꾸려 합니다"라고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 |
| 공포 | 확정된 법령을 관보에 실어 세상에 알리는 것. 공포가 되어야 확정입니다 |
1. 고용보험료는 왜 두 가지로 나뉘나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이 정한 3% 한도 안에서 둘을 따로 정하고, 내는 사람도 달라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고용보험료를 한 덩어리로만 알고 계신 대표님이 많으신데, 이걸 나눠 보셔야 우리 회사 몫이 보이거든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율을 정하거나 바꾸려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누가 내는지는 같은 법 제13조가 정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냅니다. 지금(2026년)은 1.8%라서 각 0.9%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사업주만 냅니다.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네 구간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0.85%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원과 회사가 반반 내는 "더치페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가 직원 교육과 고용 유지를 위해 따로 내는 "회사 몫 회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사업주 부담은 "실업급여 절반 + 우리 구간의 고용안정 요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직원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고(아래 예외),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서 보수로 보는 금품을 받는 근로자 등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만 미리 짚어 두겠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한 직원(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계속 일한 경우는 제외)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이때도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그대로 냅니다.
2. 2027년 고용보험료율, 회사 규모별 사업주 부담은 몇 %인가요?
정부안대로이고 일반 적용 대상 직원에게 같은 고용안정 요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사업주 부담은 각 구간에서 0.1%포인트씩 오릅니다. 오르는 건 실업급여 절반(0.9% → 1.0%)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개정안에 변경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0.1%포인트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직원 수와 열두 달을 곱해 보시면 내년 예산표에서는 꽤 또렷하게 보입니다.
2-1.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구간표 (2026 현행 vs 2027 정부안)
| 상시근로자 구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 2026 사업주 합계 (실업급여 0.9% 포함) | 2027 사업주 합계 (정부안, 실업급여 1.0% 포함) |
|---|---|---|---|
| 150명 미만인 일반 사업 | 0.25% | 1.15% | 1.25% |
|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35% | 1.45% |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 0.65% | 1.55% | 1.65% |
| 1천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 0.85% | 1.75% | 1.85%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한 별도 구간) | 0.85% | 1.75% | 1.85% |
| (참고) 직원 부담 — 사업주 합계 아님, 실업급여 절반만 · 모든 구간 같음 | 없음 | 0.9% | 1.0% |
※ 위 표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기본 구간입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종전 요율 적용(같은 조 제4항·제5항), 보험연도 중 사업 양도·합병(제6항), 하수급인(제3항) 등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현행 대통령령 제35935호)입니다. 2027년 숫자는 이 시행령의 실업급여 요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바꾸는 입법예고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0호)을 그대로 더한 계산입니다.
표 바로 아래, 꼭 기억하실 예외 — 3년 유예. 직원이 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구간이 올라가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직원이 늘기 전의 요율을 씁니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그 밖에 사업 양도·합병, 하수급인 같은 세부 조건이 있으니 해당되시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적용 대상 직원이라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인 일반 사업의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2026년 1.15%이고 정부안대로면 2027년 1.25%입니다(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별도 구간이고, 인원 증가에 따른 종전 요율 적용 등 예외는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매달 보험료는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직원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매기므로, 실제 고지액은 이 요율을 월급에 바로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150명 이상이라면 다음 장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부터 확인하셔야 0.45% 구간인지 0.65%·0.85% 구간인지가 갈립니다. 4대보험 전체로 직원 1명당 회사 부담이 얼마 늘어나는지는 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년 매달 말일 직원 수와 사업장 목록만 있으면 우리 회사 구간과 내년 인건비를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4대보험 관리처럼 예방 중심 노무 자문은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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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회사는 몇 명으로 세나요? —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판단
보험연도 전에 사업을 시작한 회사라면, 구간을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직원 수를 모두 더해, 전년도에 사업한(조업한) 개월 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12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인데요, 12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한(조업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3-1.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 그해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고용보험 관계가 생긴 날 현재 직원 수로 봅니다(같은 호 나목).
- 사장님이 하는 국내 모든 사업장의 직원을 합칩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만 사업장별로 셉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별도 산정 규정이 있으니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
단시간 직원은 몇 명으로 세나요? 보험료율 구간을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에서는 법령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보험료율 구간의 단시간근로자 산정은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1명으로 단정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3-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구분은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회사가 0.45% 구간인지, 0.65%·0.85% 구간인지에만 영향을 줍니다. 150명 미만인 일반 사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0.25%입니다.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별도 구간이며, 인원 증가에 따른 종전 요율 적용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기준 |
|---|---|
|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 | 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이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벗어나면,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위 표의 업종은 줄여 적은 것입니다(예: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봅니다). 정확한 업종 구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가 기준선 근처이거나 업종이 둘 이상 섞여 있으면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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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이면 얼마 더 내나요?
엘비즈 계산 예시(설명용 계산)입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인 일반 사업의 일반 적용 대상 직원 1명에 대해 2026년 월평균보수와 2027년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가 모두 300만 원이고 예외가 없다고 가정하면, 사업주·직원 몫이 각각 월 3,000원 늘어납니다. 2027년 숫자는 정부안 기준이며, 2027년분 산정에는 법률 부칙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일반 사업 · 월 보수 300만 원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차이 |
|---|---|---|---|
| 사업주 몫 | 34,500원 (1.15%) | 37,500원 (1.25%) | +3,000원 |
| 직원 몫 | 27,000원 (0.9%) | 30,000원 (1.0%) | +3,000원 |
이 표는 엘비즈 계산 예시입니다. 정부안이라 국무회의 의결·공포 전이라 바뀔 수 있고, 실제 고지액은 신고한 보수와 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매달 보험료를 직원별 "월평균보수"(전년도 보수총액 등으로 신고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 매기므로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사장님이 따로 신고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매달 부과하는 보험료를 바뀐 요율로 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요율 인상만을 이유로 사장님이 따로 하는 신고 규정은 확인한 조문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벌목업은 매달 고지가 아니라 1년치를 신고·납부하는 방식(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이라, 공단이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해 추가 납부를 알립니다.
⚠️ 이 글의 한계 — 이 글은 회사 규모별 "요율"만 다룹니다. 우리 회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 고지액, 단시간·65세 이후 고용 직원이 섞인 경우의 계산, 2027년 확정 숫자는 이 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세부 조건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구간을 같이 보고 싶으시면 📞 010-3709-5785로 15분만 통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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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왜 아직 정부안인가요?
고용보험료율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숫자라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야 확정됩니다. "벌써 오른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 2026년 9월 1일 —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노동자·사용자 각각 0.1%p 올려 1.8%에서 2.0%로 하는 내용이며, 하위법령(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분류됐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일 조간).
- 2026년 9월 22일 ~ 11월 2일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0호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상함"을 예고했고,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였습니다. 개정안 부칙은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법제처 입법예고).
- 국무회의 의결·공포 — 2026년 11월 3일 오전 10시 기준 확인되지 않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 시행령의 시행예정본이 없고,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제41회(2026년 9월 22일)~제46회(2026년 10월 27일) 의결 목록에도 이 개정안이 없습니다(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 2027년 1월 1일 — 시행 예정(정부안 부칙). 입법예고에 첨부된 개정안 부칙 문구이고, 공포된 시행령 부칙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포 때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까요? — 가능성은 양쪽 다 열려 있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니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입법예고 의견이나 국무회의 과정에서 숫자나 시행일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확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시행령 개정(대통령령)으로 올라오니, 공포 뒤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요율과는 별개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미 공포된 법 개정 두 가지만 한 줄씩 알려 드립니다.
- 매달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직원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바뀝니다(근로자 기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개정, 법률 제21472호. 2027년분 산정에는 같은 법률 부칙의 특례가 있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법률 제21473호, 이미 공포)에 따라 주 15시간 같은 근로시간 대신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 미만"인지로 적용 제외를 가립니다. 일용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직원 등 예외와 경과조치가 있고, 소득기준 금액을 정한 시행령은 2026년 11월 3일 확인 시점에 공포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적용 전 공포된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150명 언저리 회사라면
직원 수가 150명 근처라면 구간 판단을 혼자 내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시간 직원을 몇 명으로 세는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3년 유예를 받는 중인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0.25% 구간인지 0.45%·0.65% 구간인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작년 매달 말일 직원 수와 사업장 목록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물어보시고, 인건비 예산은 그다음에 잡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6. 사장님이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공포를 기다리되, 내년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미리 잡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1월 급여 직전까지 미루면 그만큼 빠듯해집니다.
- ✅ 우리 회사 구간 확인 — 원칙적으로 전년도 매달 말일 직원 수 합계 ÷ 조업 개월 수.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하되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별로 세고, 그해 사업을 시작했거나 건설업이면 별도 산정 규정도 확인.
- ✅ 150명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 — 업종별 기준과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 ✅ 내년 인건비 예산 반영 — 사업주 몫을 정부안 기준(150명 미만인 일반 사업이면 1.25%)으로 잡아 두기.
- ✅ 공포 뒤 다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개정과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고, 바뀐 숫자가 있으면 예산을 고치기.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함께 챙기셔야 균형이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에서 확인해 보세요. 법인 대표 본인의 4대보험이 궁금하시면 직원 없는 1인 법인 대표의 4대보험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인으로 바꾸면 4대보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인전환 A to Z 가이드에서 함께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2027년 고용보험료율 정부안은 실업급여 2.0%(근로자·사업주 각 1.0%)이며, 2026년 11월 3일 기준 국무회의 의결·공포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개정안에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Q2.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회사(일반 사업)의 2027년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인 일반 사업에서 일반 적용 대상 직원에게 종전 요율 등 별도 예외가 없다면, 정부안대로 사업주 요율은 1.15%에서 1.25%가 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와 실업급여 사업주 몫 1.0%의 합입니다.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별도 구간입니다.
Q3.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일반 사업에서 상시근로자가 150명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그 밖의 사업은 1천명 미만 0.65%, 1천명 이상 0.85%입니다.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별도 0.85% 구간이고, 인원 증가에 따른 종전 요율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이 되면 바로 요율이 오르나요?
직원이 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구간이 올라가도, 그 사유가 생긴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직원이 늘기 전의 그 요율을 씁니다. 실업급여 요율(정부안 0.9% → 1.0%)은 이 유예와 관계없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4항·제5항).
Q5.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언제 확정되나요?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야 확정됩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2일에 끝났고, 2026년 11월 3일 기준 공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부칙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공포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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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 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실전 컨설턴트입니다. 세무사·노무사가 아니며,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제도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소개: lbiz-partners.com/about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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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노무·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법제처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정부안(입법예고안)이며 국무회의 의결·공포 전이라 바뀔 수 있으니, 적용 전 공포된 시행령과 공단 고지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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