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즈파트너스 로고엘비즈파트너스
EN무료 상담
세무컨설팅2026-10-13· 30분 읽기

연말 성과급 세금, 1월로 미루면 줄어들까? 지급일 아닌 '확정일'이 정합니다 (2026)

성과급을 1월로 미뤄도 2026년에 금액이 확정됐다면 2026년 근로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지급일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봅니다. 원천징수 계산·법인 손금 연도·고용보험 정부안(1.8%→2.0%) 영향까지 12월 vs 1월로 비교했습니다.

공유:
연말 성과급 세금, 1월로 미루면 줄어들까? 지급일 아닌 '확정일'이 정합니다 (2026)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연말 성과급은 "언제 통장에 넣느냐"보다 "언제 금액이 확정되느냐"가 세금의 연도를 정합니다. 성과평가로 개인별 금액을 정하는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2026년 12월에 금액을 확정하고 2027년 1월에 지급해도 원칙적으로 2026년 근로소득이에요.
- 직원 근로소득세 —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평가형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7, 2005.2.24)
- 원천징수 — 지급할 때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로 나눠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1월에 주면 그달 원천징수가 크게 보일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법인 손금 —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과 임원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이 안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
- 기본세율 — 일반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기본세율은 2026년과 2027년이 같습니다(2026년 10월 13일 기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소득세법·법인세법 제55조 기본세율 개정 항목 없음). 다만 일부 과세특례 세율은 별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상세본에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올리는 조정안이 담겨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특례 대상자는 해당 개정의 확정 여부와 적용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는 여전히 100분의 19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2.0%(2027년)도 정부안·하위법령 개정 전입니다
고용보험은 성과급이 2027년 보수로 잡히고 실업급여 2.0% 정부안이 시행될 때만 1,000만 원당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1만 원씩 더 냅니다(사업주의 국내 모든 사업 상시근로자 합계 150명 미만 가정). 2027년부터 월 보수 신고로 바뀌지만, 성과급을 어느 달·어느 해 보수로 신고하는지는 지급일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시행령과 근로복지공단 신고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큰 차이는 보험료가 아니라 어느 해 과세표준에 들어가느냐에서 나옵니다.

💡 우리 회사 성과급을 12월에 확정할지 1월에 확정할지, 직원 연봉·법인 이익과 함께 먼저 맞춰 보고 싶으시면 → 보수 설계 무료 진단 — 신청하시면 1~2영업일 안에 1:1로 답변드려요.


👤 "성과급, 1월에 주면 세금이 내년으로 넘어가죠?"

연말 성과급 세금, 11월쯤 되면 대표님들이 정말 자주 물어보세요.

"올해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을 주려고요. 12월에 주는 게 나아요, 1월에 주는 게 나아요? 1월에 주면 세금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지급일만 옮기면 연도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법은 통장에 돈이 들어간 날보다 줄 금액이 정해진 날을 먼저 봅니다.

택배에 비유해 볼게요. 성과급은 주문이 확정된 날에 이미 "올해 주문"으로 장부에 올라가요. 배송이 해를 넘겨 1월에 도착해도 주문 연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1월에 주문(금액)을 확정하면, 그건 처음부터 내년 주문이에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이 "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급일은 원천징수를 언제 하느냐를 정하고, 확정일은 어느 해 소득·비용이냐를 정해요. 둘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수입시기(귀속시기)이 소득이 몇 년도 소득인지 정하는 날.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갈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원천징수회사가 성과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는 것.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춥니다
간이세액표월급 금액별로 "이번 달엔 이만큼 떼라"고 정해 둔 표. 소득세법 시행령에 붙어 있어요
손금법인 입장에서 세법상 비용. 손금이 되면 그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이익처분 상여결산 뒤 주주총회에서 남은 이익을 나눠 주기로 결의해서 주는 상여. 비용(손금)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로 봅니다
🎯 이 다섯 개만 알고 읽으시면, "12월이냐 1월이냐"가 사실은 네 가지 다른 질문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1. 연말 성과급 세금은 12월에 주느냐 1월에 주느냐로 달라지나요?

연말 성과급 세금은 지급일만 옮겨서는 연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평가로 개인별 금액을 정하는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지급일이 바꾸는 건 "원천징수를 언제, 어떤 계산으로 하느냐"예요.

1-1. 근로소득의 연도는 '확정'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정합니다. 성과급처럼 평가를 거쳐 금액이 정해지는 상여는 국세청이 여러 번 해석을 내놨어요.

국세청은 직전 연도 실적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7, 2005.2.24). 영업실적과 인사고과로 정하는 성과배분 상여금도 같은 결론이에요(원천세과-1075, 2009.12.29).

성과급을 정하는 방식어느 해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해석)
매출·이익률 같은 숫자(계량 요소)로 자동 계산그 계량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평가(계량·비계량)를 거쳐 개인별 차등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로 지급잉여금처분결의일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세청 서면1팀-247 — 같은 문서가 인용한 서면1팀-40(2005.1.12) 포함, 원천세과-1075)

1-2. 그래서 12월과 1월은 이렇게 갈립니다

  • 2026년 12월에 개인별 금액 확정 → 12월 지급: 2026년 근로소득. 2027년 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2026년 12월에 확정 → 2027년 1월 지급: 확정이 2026년이니 원칙적으로 202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실제로 지급하는 1월에 하고,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합쳐 정산합니다.
  • 2027년 1월에 평가를 끝내 금액 확정 → 1월 지급: 2027년 근로소득. 2028년 2월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 작년에 만난 제조업 대표님도 "1월 5일에 주면 내년 소득"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과급 통보 메일을 12월 20일에 개인별 금액까지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이 경우엔 확정이 12월이라 연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 성과급의 연도는 "얼마 줄지 정해진 날"에 정해집니다. 연도를 옮기고 싶다면 지급일이 아니라 평가·확정 일정을 정해야 하고, 그 일정은 성과급 규정에 미리 적혀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2. 연말 성과급 세금, 1월에 주면 원천징수가 왜 확 늘어 보이나요?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나눠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주면 12개월로 나눠 계산하고, 1월에 주면 1개월로 계산해요. 다만 이건 미리 떼는 금액일 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춥니다.

2-1. 상여 원천징수 계산식 (소득세법 제136조)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은 상여를 줄 때 떼는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게 합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상여를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 → 간이세액표 세액 × 월수 − 그 기간에 이미 뗀 세액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1번처럼 계산
  3.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2-2. 월급 300만 원 직원, 성과급 600만 원이면

그해 처음 받는 상여이고 성과급 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급 시점지급대상기간간이세액표에서 찾는 월 환산 급여액 (세액 아님)실제 원천징수 세액 계산
2026년 12월 지급1월~12월, 12개월600만 ÷ 12 + 300만 = 350만 원350만 원 줄 세액 × 12 − 1~12월 이미 뗀 세액
2027년 1월 지급 (2027년 확정분)1월, 1개월600만 ÷ 1 + 300만 = 900만 원900만 원 줄 세액 × 1 − 1월에 이미 뗀 세액

350만 원·900만 원은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찾아볼 월 환산 급여액입니다. 실제로 떼는 세액은 이 금액을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나온 세액(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름)에 월수를 곱하고 이미 뗀 세액을 뺀 값이라, 이 글에서는 구체 세액까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간이세액표는 월급이 클수록 세액이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1월 지급분은 900만 원짜리 월급처럼 계산돼, 그달 직원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게 찍힐 수 있습니다. 대신 1년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에서 더 뗀 만큼은 돌려받아요(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12월 지급 vs 1월 지급 — 월급 300만 원·성과급 600만 원 가정, 원천징수 때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월 환산 급여액(세액 아님) 350만 원 vs 900만 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
12월 지급 vs 1월 지급 — 월급 300만 원·성과급 600만 원 가정, 원천징수 때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월 환산 급여액(세액 아님) 350만 원 vs 900만 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
💡 1월 성과급 명세서를 받은 직원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하고 먼저 물어 오면, 대표님 입장에선 괜히 머쓱해지거든요. 지급 전에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고 한 줄 안내해 두시면 오해가 줄어요.

2-3. 원천징수 시기 특례도 같이 보세요

성과급을 확정해 놓고 계속 안 주면 세법이 "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 1월~11월분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안 주면 →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제1항)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안 주면 →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제2항)
  • 이익·잉여금처분 상여를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안 주면 →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다만 1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결정했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3항)

원천징수한 세금은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제128조 제1항). 상시고용인원 수·업종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반기별 납부).

📝 쉽게 말하면 — 1월 성과급의 원천징수가 큰 건 "한 달에 9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잠깐 보고 떼기 때문이에요.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미리 떼는 몫이 커진 겁니다.


3. 연말 성과급 세금, 법인은 언제 비용(손금)이 되나요?

연말 성과급 세금의 법인 쪽 답은 이렇습니다. 손금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들어갑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 기준에 따라 금액이 확정됐다면, 돈은 2027년 1월에 나가도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6 사업연도 손금이 될 수 있어요.

3-1. 법인세법은 '확정된 날'을 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분기 실적에 따라 주되 기준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주기로 약정한 성과급을 두고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 회신했어요(법인46012-1266, 1999.4.6).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같은 해석은 법인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어요(법인세과-1154, 2010.12.15).

3-2. 손금이 안 되는 성과급도 있습니다

구분손금 여부근거
직원 성과급 — 근로계약·취업규칙·성과급 규정 등 지급 기준에 따른 인건비손금(인건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임원·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손금불산입시행령 제43조 제1항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초과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더 준 보수초과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3조 제3항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대표님 본인 상여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임원 보수 규정 없이 연말에 "올해 고생했으니 대표도 성과급"으로 처리하면, 시점과 상관없이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규정 정비 순서는 임원 상여금 손금부인 글에 정리해 뒀어요.

3-3. 어느 해 손금이냐가 법인세를 바꾸는 경우

2026년과 2027년 법인세 기본세율은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예요(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도 이 세율을 바꾸는 항목은 없습니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그래도 두 해의 이익 규모가 다르면 같은 성과급이 줄여 주는 법인세가 달라집니다. 12월 결산법인, 성과급 3,000만 원, 다른 세무조정은 없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성과급이 손금으로 들어간 해성과급 반영 전 과세표준줄어드는 법인세
2026 사업연도2억 5,000만 원 (20% 구간)3,000만 × 20% = 600만 원
2027 사업연도1억 5,000만 원 (10% 구간)3,000만 × 10% = 300만 원

(법인세 본세율만 곱한 산술이며 세액공제·감면과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억 5,000만 원 → 2억 2,000만 원이면 2억 원 초과분 안에서 줄어 전부 20% 구간입니다.)

성과급 3,000만 원 손금 연도별 법인세 감소 —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이면 600만 원, 2027 사업연도 1억 5,000만 원이면 300만 원(12월 결산·다른 조정 없음 가정)
성과급 3,000만 원 손금 연도별 법인세 감소 —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이면 600만 원, 2027 사업연도 1억 5,000만 원이면 300만 원(12월 결산·다른 조정 없음 가정)

참고로 2억 원 이하 구간이 10%가 아니라 20%부터 시작하는 법인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법인이에요. ① 대표와 가족 등 지배주주등이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고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③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최대주주와 그 친족인 근로자는 빼고 셉니다)인 법인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의 일반 표를 그대로 씁니다.

다만 세 가지를 모두 갖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괄호). 상시근로자를 셀 때도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친족인 근로자만 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셉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뺍니다(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제4호).

📝 쉽게 말하면 — 손금 연도는 이익이 큰 해의 그릇에 담을수록 효과가 커요. 다만 그 연도는 대표님이 고르는 게 아니라 확정된 날이 정합니다. 그래서 12월 결산 전에 성과급 기준과 금액을 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FREE DIAGNOSIS

🎁 올해 성과급, 12월에 확정하는 게 우리 회사에 맞을까요?

올해와 내년 예상 이익, 직원 연봉 구간, 임원 보수 규정 유무를 알려 주시면 성과급 확정 시점과 급여 구조를 함께 봐 드립니다. 신청하시면 1~2영업일 안에 1:1로 답변드려요.

보수 설계 무료 진단 신청 →


4. 4대보험료는 12월과 1월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고용보험은 2027년 1월 1일부터 매월 신고하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성과급을 어느 달·어느 해 보수로 신고하고 어느 해 요율을 적용하는지는 지급일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하위법령과 근로복지공단의 신고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보수로 잡히고 실업급여 2.0% 정부안이 시행되면 성과급 1,000만 원에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1만 원씩 더 냅니다. 건강보험은 2026년과 2027년 요율이 같아요.

4-1. 고용보험 — 2026년분은 보수총액 정산, 2027년부터는 월 보수 신고

2026년 10월 13일 현재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 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고(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공단은 그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이미 낸 월별보험료와 정산합니다(같은 법 제16조의9 제1항·제3항).

그런데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징수법(법률 제21472호)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제16조의10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을 "매월 공단에 신고"하도록 바꾸고, 개정 제16조의3 제1항은 월별보험료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게 합니다. 연간 보수총액 신고는 2026년 지급분만 남아,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공단은 이것으로 2026년분을 정산합니다(같은 법률 부칙 제2조·제4조). 여기서 성과급을 지급일만 보고 "12월에 주면 2026년 요율, 1월에 주면 2027년 요율"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1. 보수의 기준이 근로소득입니다. 징수법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징수법 제2조 제3호). 앞에서 본 것처럼 2026년에 개인별 금액이 확정된 성과급은 1월에 지급해도 원칙적으로 2026년 근로소득이라, 어느 해 보수로 보는지가 지급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월 보수를 어느 달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는데(개정 제16조의10 제1항·제6항), 2026년 10월 13일 기준 징수법 시행령에는 2027년 시행으로 공포된 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의 신고월과 적용 요율은 시행령 개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신고기준이 나온 뒤에 확인하셔야 해요. 아래 표는 성과급이 어느 해 보수로 잡히느냐에 따른 차이를 보여 주는 가정 계산입니다.

성과급 1,000만 원 (사업주의 국내 모든 사업 상시근로자 합계 150명 미만)근로자사업주
2026년 보수로 잡히면 — 실업급여 1.8%90,000원 (0.9%)115,000원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2027년 보수로 잡히고 정부안 시행 시 — 실업급여 2.0%100,000원 (1.0%)125,000원 (1.0% + 0.25%)
차이+10,000원+10,000원

2026년 요율은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실업급여 1천분의 18, 150명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공동주택 관리 사업만 각 사업별 산정,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2항). 노사 몫은 징수법 제13조에 따릅니다. 2027년 2.0%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인상안으로, 하위법령 개정 전 정부안이에요(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13일 기준 시행령의 실업급여 요율은 여전히 1천분의 18이고,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공포된 개정도 없습니다.

4-2. 건강보험 — 2026년·2027년 모두 7.19%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요율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1만분의 719라서, 건강보험은 지급 시점으로 요율이 갈리지 않아요(2026년 10월 13일 기준).

💡 급여 담당자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게 "그럼 고용보험 때문에라도 12월이 낫냐"입니다. 1,000만 원에 1만 원 차이라면 시점을 정하는 이유로 삼기엔 작아요. 시점은 근로소득 연도와 법인 손금 연도를 보고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 쉽게 말하면 — 보험료 차이는 커피 두어 잔 값이고, 세금 연도 차이는 과세표준 구간을 건드립니다.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마세요.


5. 연말 성과급 세금, 직원은 어느 해 소득이 유리한가요?

두 해의 다른 소득이 비슷하면 연도가 바뀌어도 세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는 한 해만 소득이 유독 높거나 낮을 때 생겨요. 2026년과 2027년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5-1. 세율은 같고, 구간이 다릅니다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처럼 구간별로 올라갑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도 이 세율을 바꾸는 항목은 없어요.

성과급으로 과세표준이 1,000만 원 늘어난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볼게요(근로소득공제·다른 공제 변화는 무시, 지방소득세 별도).

그해 성과급 반영 전 과세표준늘어나는 소득세 (구간별 계산)
4,500만 원500만 × 15% + 500만 × 24% = 195만 원
3,000만 원1,000만 × 15% = 150만 원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이미 소득이 많은 해에 들어가면 45만 원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직원이라면, 2027년 확정분이 직원에게는 가벼울 수 있어요. 반대로 같은 해에 두 번의 성과급이 몰리는 일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직원 근로소득 귀속 연도 판정 순서 — 개인별 지급액 확정이 2026년이면 2026년 소득(2027년 2월 연말정산), 2027년이면 2027년 소득(2028년 2월 연말정산)
직원 근로소득 귀속 연도 판정 순서 — 개인별 지급액 확정이 2026년이면 2026년 소득(2027년 2월 연말정산), 2027년이면 2027년 소득(2028년 2월 연말정산)
💡 작년에 만난 유통업 대표님은 성과급 날짜를 직원마다 다르게 정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규정으로 같은 날 확정되는 성과급을 직원별로 연도만 바꾸는 건 설명이 어렵습니다. 연도를 나누고 싶다면 확정 일정 자체를 규정으로 나눠야 해요.

📝 쉽게 말하면 — 세금은 계단이에요. 같은 1,000만 원도 이미 높은 계단에 서 있는 해에 얹으면 더 높은 칸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해 계단이 낮은지 먼저 보세요.

⚠️ 여기까지가 이 글의 한계예요.
위 계산은 "12월 결산법인·과세표준 예시·근로소득공제 변화 무시·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성과급이 2027년 보수로 잡히고 고용보험 정부안 시행" 같은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① 성과급 규정에 확정 기준과 지급대상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② 임원 보수 규정 유무 ③ 올해·내년 법인 이익 예상 ④ 직원별 연봉·휴직·퇴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 성과급 일정으로 바로 물어보고 싶으시면 15분 무료 통화로 연락 주세요 — 📞 010-3709-5785 ·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 성과급 시점,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연말 성과급 세금은 직원 세금·법인 손금·보험료가 한꺼번에 걸린 결정이라, 한쪽만 보고 정하면 다른 쪽에서 비용이 생깁니다. 연말에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은 이렇습니다.

  • 1월에 주면 내년 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 12월에 개인별 금액을 통보해 둬서 연도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 성과급 규정 없이 결산 뒤 금액을 정해, 2026년 비용으로 잡으려던 성과급이 확정 시점 문제로 설명이 어려워졌습니다.
  • 대표 본인 상여를 임원 보수 규정 없이 처리해 손금에서 빠졌습니다.

12월 결산 전에 한 번 물어보세요. 엘비즈파트너스는 성과급·급여 구조와 인건비 흐름을 같이 정리해 드리고, 세무 신고·조정처럼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임원 상여의 출발점은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입니다. 우리 회사 정관에 보수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고 싶으시면 → 정관 무료 진단

6. 성과급 시점을 정한 뒤 바로 따라오는 질문 3가지

6-1. 대표 본인 상여는 어떻게 정하나요?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시행령 제43조 제2항). 연말에 금액부터 정하지 말고 규정부터 보셔야 해요. 📋 자세히는 임원 상여금 손금부인 — 정비 4단계에서 다뤘습니다.

6-2. 12월 결산 전에 성과급 규모를 어떻게 정하나요?

올해 이익을 미리 가늠해야 성과급 규모와 손금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요. 11~12월 가결산이 그 출발점입니다. 📋 자세히는 법인사업자 가결산 실무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6-3.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어디까지 확정됐나요?

국민연금 10%는 확정, 건강보험 7.19%는 동결 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2.0%는 정부안이에요. 보험별 확정 단계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자세히는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한 장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 성과급을 1월에 주면 내년 소득이 되나요?

지급일만 1월로 옮기면 내년 소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로 정하는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서면1팀-247).

Q2. 1월에 받은 성과급은 왜 세금을 많이 떼나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로 나눠 원천징수하므로 1월 지급분은 한 달치로 계산됩니다. 더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Q3. 성과급 원천징수 세금은 언제까지 내나요?

회사가 성과급에서 뗀 소득세는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Q4. 12월에 확정하고 1월에 준 성과급도 올해 법인 비용이 되나요?

12월 결산법인이 12월 31일까지 지급 기준에 따라 금액을 확정했다면 2026 사업연도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40조).

Q5. 대표이사 성과급도 직원처럼 비용 처리되나요?

대표이사 등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만 손금이 되고, 초과분은 손금이 안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Q6.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나눠 주는 상여금도 손금인가요?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Q7. 2027년에 성과급을 주면 세율이 오르나요?

2027년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기본세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소득세법·법인세법 제55조 세율 변경 항목이 없습니다(재정경제부).

Q8. 성과급을 12월에 주면 고용보험료가 덜 나오나요?

지급일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부터 고용보험은 매월 신고하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지만, 성과급을 어느 달·어느 해 보수로 신고하는지는 시행령과 근로복지공단 신고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징수법 제16조의10). 2027년 보수로 잡히고 실업급여 2.0%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6년 요율(1.8%)보다 1,000만 원당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1만 원 더 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성과급 시점을 정했다면, 바로 이어지는 글입니다.


✍️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세무 신고·조정 등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소개: lbiz-partners.com/about / 010-3709-5785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연말 성과급 세금, 12월 결산 전에 올해 성과급의 확정 시점부터 정리해 보세요.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대리·노무 사건 대리·법률 사무는 직접 하지 않으며,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노무사·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국세청 해석, 주무부처 발표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홈택스·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태그:#연말 성과급 세금#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 원천징수#성과급 손금#상여금 근로소득#연말정산#임원 상여금#세무컨설팅#인건비

💬 댓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엘비즈파트너스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무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