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 절세, 5월에 하면 늦습니다 — 12월 31일 마감 체크 7가지 (2026 귀속)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가 연말에 확인할 7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 한도 4구간(600~200만 원), 연금계좌 12%·15%, 적격증빙·장부·성실신고 기준을 확인하고, 일부 항목은 2026년 안에 실제 납부·지출됐는지 살펴보세요.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종합소득세 연말 절세는 대부분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지만(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기부금은 2026년 안에 실제로 낸 돈만 2026년 세금에 들어갑니다. 5월에는 이미 지나간 1년을 정리할 뿐이에요.
- ① 노란우산공제 — 2026년 공제부금 납부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400만 원 /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 ②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5%)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③ 경비 증빙 — 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 초과 거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안 받으면 그 금액의 2%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6, 소규모사업자·추계 신고자 제외)
- ④ 기부금 — 2026년에 지출한 기부금만 한도 안에서 2026년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4조)
- ⑤ 장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 ⑥ 성실신고 기준 — 202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 원 / 7억 5천만 원 /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15억·7억 5천만 원 업종이라도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이면 5억 원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 ⑦ 과세표준 구간 — 8,800만 원 초과분부터 35%(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매년 이 구간을 넘는다면 법인전환 검토 시점
단순 세율표 계산 예시(사업소득금액 7,150만 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빼 노란우산 공제 전 과세표준 7,000만 원·부동산임대 소득 없음·다른 공제 0 가정): 노란우산 4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2026년 안에 내면 산출세액 1,104만 원이 900만 원으로, 204만 원 줄어듭니다. 900만 원은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지방소득세를 반영하기 전의 단순 계산액이지 실제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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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5월에 세무사님이 알아서 줄여 주는 거 아닌가요?"
종합소득세 연말 절세 이야기를 꺼내면 대표님들이 정말 자주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금은 5월에 신고할 때 줄이는 거잖아요. 지금 뭘 해야 하는 건데요?"
반은 맞아요. 5월에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줄일 재료는 5월에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노란우산에 넣은 돈, 연금저축에 넣은 돈, 기부한 돈, 받아 둔 영수증은 전부 2026년 달력 안에서 생긴 것만 쓸 수 있거든요.
시험에 비유해 볼게요. 5월 신고는 답안지 제출일이고, 12월 31일은 시험 범위가 닫히는 날이에요. 범위가 닫힌 뒤에는 아무리 꼼꼼히 써도 새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작년 12월에 한 번만 챙겼으면…" 하는 말이 5월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12월 31일 전에 볼 것만 골랐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사업소득금액 |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뺀 돈. 노란우산 한도 구간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을 깎아 주는 것. 높은 세율 구간일수록 효과가 커요 |
| 세액공제 | 다 계산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것. 세율 구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보다 작아 가계부 같은 간편장부로 써도 되는 사업자 |
| 성실신고확인대상 |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라 세무사 등이 장부를 확인한 확인서를 같이 내야 하는 사업자 |
1. 종합소득세 연말 절세, 왜 12월 31일이 마감인가요?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한 덩어리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지만(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어느 쪽이든 그때 계산하는 대상은 이미 끝난 2026년 1년이에요.
조문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기부금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제3항).

💡 작년에 만난 학원 원장님은 노란우산 자동이체를 1월부터 걸어 두셨어요. 그런데 한도를 계산해 보니 연간 납부액이 한도에 못 미쳤습니다. 12월에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지 공제 쪽에 미리 물어보셨다면 좋았을 거예요.
📝 쉽게 말하면 — 7가지 중 ①②④는 12월 31일까지 돈이 나가야 하고, ③⑤는 12월 31일까지 쌓인 기록으로 판단하며, ⑥⑦은 올해 숫자가 어디쯤인지 미리 보는 점검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12월에 넣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안에 낸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안에서 2026년 사업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빠지는 소득공제라, 사장님이 서 있는 세율 구간만큼 세금이 줄어요.
2-1. 한도는 4구간입니다
| 2026년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 인터넷에는 "4천만 원~1억 원 400만 원"처럼 3구간으로 적은 글도 있는데, 현행 조문은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구간을 500만 원으로 따로 둡니다.
2-2. 부동산 임대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공제액은 "납부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같은 항 본문·단서). 부동산 임대 소득만 있는 사장님은 공제받을 몫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같은 항 괄호).
2-3. 과세표준 7,000만 원 사장님이라면
사업소득금액 7,150만 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 제1항)만 빼 노란우산 공제 전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인 경우(부동산임대 소득 없음·다른 공제 0 가정)로 계산하면, 노란우산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
- 노란우산 납부 전 과세표준 7,000만 원 → 산출세액 624만 원 + (2,000만 원 × 24%) = 1,104만 원
- 4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6,600만 원 → 624만 원 + (1,600만 원 × 24%) = 1,008만 원
- 차이 96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 — 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쉽게 말하면 — 노란우산은 소득을 덜어 내는 바구니예요. 바구니 크기(한도)는 올해 번 돈이 많을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 사업소득금액 구간을 먼저 보고, 그 크기만큼만 채우는 게 맞아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매출"과 "사업소득금액"의 차이예요. 매출 3억 원이어도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은 훨씬 작아질 수 있고, 그러면 한도 구간이 달라집니다.
3. 연금저축·IRP는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라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넣은 금액에 12%를 곱해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3-1. 한도는 600만 원과 900만 원 두 겹입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계좌 | 연 6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 초과 12% |
|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IRP 등) | 합계 연 900만 원 | 위와 같음 |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3-2. 앞의 과세표준 7,000만 원 사장님이라면
종합소득금액 7,150만 원은 4,500만 원을 넘으므로 공제율은 12%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을 2026년 안에 넣으면 108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노란우산과 합치면 산출세액 1,104만 원 → 1,008만 원(노란우산) → 900만 원(연금계좌)으로 204만 원 줄어듭니다(노란우산 공제 전 과세표준 7,000만 원·다른 공제 0 가정). 이 900만 원은 세율표에 넣어 본 단순 계산액입니다.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이 아니라서,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와 요건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해요(소득세법 제50조·제55조·제59조의3).

📝 쉽게 말하면 — 노란우산은 계산 전에 소득을 줄이고, 연금계좌는 계산 끝난 세금을 줄여요. 순서가 다른 두 장치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묶이는 돈이라, 연말 자금 사정을 먼저 보셔야 해요.
💡 작년에 만난 온라인 쇼핑몰 대표님은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채우고 IRP는 없으셨어요. 900만 원 한도까지 남은 300만 원 자리는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아셨습니다.
🎁 매년 이렇게 줄여도 세금이 계속 커진다면, 법인전환을 볼 때일까요?
업종, 올해 예상 매출과 사업소득금액, 직원 수를 알려 주시면 지금 구조를 유지할지 법인전환을 검토할지 기준을 함께 봐 드립니다. 신청하시면 1~2영업일 안에 1:1로 답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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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이 증빙을 안 받으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 이 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괄호).
4-1. 3만 원이 기준입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 원 이하이면 위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금융·보험 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등도 예외예요(같은 항 각 호). 3만 원을 넘는 거래를 일반 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시행령 제132조 제3항).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 등은 이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32조 제4항).
4-2.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세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12월에 카드 등록 상태와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5월이 편해져요.
📝 쉽게 말하면 — 증빙은 경비의 영수증 도장이에요. 도장이 없어도 실제로 쓴 돈이면 경비가 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2%를 더 냅니다. 3만 원 넘는 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이게 제일 싼 습관입니다.
💡 작년에 만난 인테리어 대표님은 자재비를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못 받은 건이 연말에 몰려 있었어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요청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5. 기부금은 12월에 내야 올해 세금에 들어가나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그해 필요경비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제3항). 2027년 1월에 낸 기부금은 2027년 몫이에요.
| 기부금 종류 | 필요경비 산입 한도(2026년 사업소득 계산) |
|---|---|
| 특례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 없음) |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 있음) | 위 금액 × 10% + (위 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 |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제3항. 여기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고(같은 조 제1항), 특례·일반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사장님은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소득세법 제59조의4)도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 대표님들이 연말에 자주 물으시는 게 "12월 31일 밤에 보내도 올해 건가요?"예요. 기준은 그해(과세기간)에 지출했느냐라서, 마감 당일보다 며칠 여유를 두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 쉽게 말하면 — 기부금은 영수증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제3항). 연말 기부를 생각하셨다면 실제 납부가 2026년 안에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지출일·금액이 표시된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세요.
6. 장부와 성실신고, 12월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신고할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12월에 미리 확인하세요. 둘 다 1년 치 장부와 수입금액으로 정해져서 5월에 바꿀 수 없습니다.
6-1.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과 기장세액공제
2026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는 2026년에 새로 개업했거나, 2025년 수입금액이 아래 표의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다만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붙여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만큼의 20%를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까지예요(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렸거나 장부·증명서류를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이 공제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장부를 아예 안 쓰면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
6-2.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2026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이면 2026년 귀속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표 첫째·둘째 줄(시행령 제1호·제2호) 업종을 하는 사업자라도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셋째 줄 기준(5억 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제외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본문·단서).

| 업종(요약) | 간편장부대상자(2025년 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2026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 성실신고 단서: 첫째·둘째 줄 업종이라도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면 5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3의3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고, 확인서를 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아니라 2027년 6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확인서는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등이 작성하고(시행령 제133조 제3항),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 제1호).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33조 제2항).
기준선 넘은 걸 6월에 알면 "왜 12월에 안 봤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 쉽게 말하면 — 간편장부 기준은 작년 성적표로, 성실신고 기준은 올해 성적표로 정해요. 12월쯤이면 올해 성적표가 거의 나와 있으니, 기준선 근처라면 지금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 작년에 만난 음식점 대표님은 가을 중간 집계로는 매출이 성실신고 기준선 바로 아래였어요. 연말에 집계해 보니 7억 5천만 원을 넘어 확인서를 맡길 세무대리인 일정부터 잡으셨습니다.
⚠️ 여기까지가 이 글의 한계예요.
위 계산은 "사업소득만 있음·부동산임대 소득 없음·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외 다른 공제 0·지방소득세 별도" 같은 가정 위의 단순 세율표 계산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① 다른 소득(근로·임대·금융)과 인적공제 ② 이월결손금 ③ 업종별 감면·세액공제 ④ 연말 자금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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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소득세 연말 절세로도 세율 구간이 높다면,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이 해마다 8,800만 원을 넘어 35% 구간에 걸린다면, 연말 절세와 별개로 사업 구조를 볼 때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이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1,536만 원 + 초과분의 3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초과분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초과분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초과분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초과분 38% |
| 3억 원 초과 | 40% 이상(5억·10억 원 초과 구간 42%·45%) |
노란우산·연금계좌는 매년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줄여 줍니다. 그보다 소득이 커지는 흐름이라면 법인전환을 비교해 볼 만해요. 다만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대표 급여·배당으로 다시 개인 세금이 생기고, 4대보험과 기장 비용도 달라지거든요.
📋 법인 세율과 손익분기는 종합소득세율 2026, 실제 얼마 내고 언제 법인 갈까에서, 전환 시점은 법인전환 시기, 왜 5개월 전 지금이 마지노선에서 다뤘습니다.
💡 작년에 만난 제조업 대표님은 3년째 35% 구간이었어요. 노란우산과 연금은 이미 채우고 계셔서, 더 줄일 방법은 구조를 바꾸는 쪽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숫자로 보고 나서 법인전환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7-1.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개정 항목이 없고, 노란우산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와 연금계좌 기본 한도(소득세법 제59조의3)도 2027년 1월 1일 시행분까지 조문이 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게 닿을 수 있는 아래 항목(대표 사례이며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은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이고, 정부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재정경제부 9월 1일 보도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한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은 둘 다 2026년 9월 3일 제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이고 의결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정부안입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중 해당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만으로 세액 정산이 끝나는 경우에는 3%를 유지하는 안입니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쪽)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사유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추가(2027년 1월 1일 이후 추징 사유 발생분부터)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월세 공제율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장수성실기업(업력 10년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성실사업자) 우대감면 폐지(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소기업 졸업 후 감면 점감구조 도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추계로 신고하면 감면 배제(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비수도권 감면율 재설계(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세부 요건과 적용 시기는 상세본 28쪽·29쪽·12쪽·48쪽에서 확인하세요.
💬 연말 절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종합소득세 연말 절세는 돈을 묶는 결정이라, 세금만 보고 넣으면 내년 자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연말에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은 이렇습니다.
- 노란우산 한도가 4구간인 걸 모르고 3구간 표대로 계산해, 한도를 넘겨 넣거나 덜 넣었습니다.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었는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줄 모르고 5월 신고를 준비하다가 확인서 일정이 빠듯해졌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한 번 물어보세요. 엘비즈파트너스는 소득 흐름과 사업 구조를 같이 정리해 드리고, 세무 신고·조정처럼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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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말 절세를 마친 뒤 바로 따라오는 질문 3가지
8-1. 올해 적자인데도 챙겨야 하나요?
결손금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가 공제됩니다. 올해 세금이 없더라도 장부와 증빙을 갖춰 두셔야 그 결손금을 쓸 수 있어요. 📋 자세히는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쓰는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8-2.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경비가 되나요?
실제로 일한 가족에게 준 급여만 경비가 됩니다. 연말에 갑자기 급여를 잡으면 실근무 입증이 더 어려워져요. 📋 자세히는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 — 실근무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8-3. 12월에 가결산을 해 보는 게 도움이 되나요?
올해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가늠해야 노란우산 한도 구간과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자세히는 가결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노란우산공제는 12월에 넣어도 올해 소득공제가 되나요?
2026년 안에 실제로 납부된 공제부금이면 2026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이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Q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빼고 비율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Q3.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IRP로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나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면 15%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Q4. 3만 원 넘는 경비를 간이영수증으로 받으면 경비 처리가 안 되나요?
실제 사업 경비라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신고자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Q5.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달라지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그 밖의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Q6.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만큼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공제액은 100만 원까지이고,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56조의2).
Q7. 개인사업자가 낸 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특례·일반기부금은 한도 안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됩니다(소득세법 제34조).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 등의 30%예요.
Q8. 2027년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개정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일부 항목은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고, 정부가 2026년 9월 3일 제출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2221039)은 2026년 10월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의결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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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세무 신고·조정 등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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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대리·노무 사건 대리·법률 사무는 직접 하지 않으며,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노무사·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재정경제부 발표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홈택스·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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