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에 옵니다 — 올해 실적이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로 줄이는 기준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올해 1~6월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낼 수 있어요. 기준과 계산 예시, 분납·가산세까지 정리했습니다.
📌 30초 결론 — 중간예납 고지서, 그대로 내야 하나?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 기준이 된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 신고를 해서 그 금액으로 줄여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그렇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 고지서 금액 =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냈거나 내야 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원 미만 버림(제65조 제1항·제7항). 부동산매매업자가 1~6월에 판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했다면 그 납부액을 빼고, 납부액이 기준액의 절반을 넘으면 중간예납세액이 없습니다(제65조 제10항)
- 줄이는 길은 선택입니다 — 법 문언이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깎아 주지 않으니, 신고해야만 고지 결정이 없던 것이 됩니다(제65조 제4항)
- 정확히 30%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문은 "100분의 30에 미달"입니다
-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제86조 제4호), 1천만원 초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 11월에 낸 돈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제76조 제3항 제1호). 세금이 느는 게 아니라 미리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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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반토막인데, 왜 작년 기준으로 내라고 하죠?"
11월이 되면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우편함에서 세무서 봉투를 꺼내 보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적혀 있고, 금액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한 절반이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내라고요? 올해는 매출도 많이 빠졌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는 올해 장사 성적표가 아니라 작년 성적표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크게 꺾인 분은 안 내도 될 돈을 반년 먼저 내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체하고 덮는 분과, 상반기 장부를 한 번 꺼내 보는 분의 결과가 갈립니다. 갈림길을 만드는 숫자는 딱 하나, 30%입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실적이 줄면 세무서가 알아서 맞춰 주겠지"라는 기대예요. 법은 거꾸로입니다. 대표님이 신고해야만 줄어듭니다.
용어 먼저 풀고 갈게요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중간예납 |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1~6월분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 |
| 중간예납기준액 |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낸(또는 내야 할) 세금. 고지서 금액의 출발점 |
| 중간예납추계액 | 올해 1~6월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본 세금. "올해 기준이면 얼마인가" |
| 기납부세액 | 이미 미리 낸 세금. 내년 확정신고 때 최종 세금에서 빼 줍니다 |
| 소액부징수 | 세금이 너무 적어서 아예 걷지 않는 것. 중간예납은 50만원 미만 |
| 분납 | 큰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쉽게 말해 차변·대변을 맞추는 복식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
| 이월결손금 | 지난해까지 쌓인 적자 중 아직 못 쓴 금액. 올해 소득에서 빼 줍니다 |
| 종합소득공제 | 본인·가족 기본공제처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나왔나?
핵심: 세무서가 올해 매출을 본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계산해 보낸 것입니다(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납부액 차감 예외는 아래 단락).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고,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2026년 고지서의 "작년"은 2025년 귀속분이에요. 2026년 5월(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까지 제70조의2 제2항)에 확정신고한 그 세금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준액은 2025년 귀속분으로 냈거나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제65조 제7항).
-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 그 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 여기서 환급받은 세액(경정청구로 돌려받은 금액 포함)은 뺍니다
👉 쉽게 말하면 작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올해 상반기 요금을 미리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가게 불을 절반만 켰어도, 미리 걷는 금액은 작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줄어든 해에 유독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부동산매매업을 하시는 분이 상반기에 토지·건물을 팔아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했다면, 그 금액만큼 중간예납세액에서 빠집니다. 예정신고 세액이 기준액의 절반을 넘으면 중간예납세액은 없습니다(제65조 제10항). 일반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이 없으니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 고지서를 받기 전에 금액을 미리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보시면 고지 금액이 대략 짐작돼요. 상반기 숫자로 하반기를 미리 보는 방법은 상반기 가결산 숫자 3개 글에서 짧게 다뤘습니다.
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가?
핵심: 법률상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법이 정한 제외 소득을 빼고 나면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남고, 법과 국세청 안내가 빼 주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은 빠지므로, 실제로 고지서를 받는 분은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예요. 다음 경우는 빠집니다.
| 빠지는 경우 | 근거 |
|---|---|
| 2026년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괄호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 | 시행령 제123조 제1호 |
| 사업소득이 있어도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수시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자영 예술가·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증권매매 권유·저축 권장·집금 수당, (후원)방문판매 수당(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만), 전환정비사업조합·주택조합 조합원의 해당 공동사업 소득처럼 법이 정한 소득만 있는 분 | 시행령 제123조 · 시행규칙 제64조 |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분, 납세조합이 1~6월 중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납세조합 가입자 |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안내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분 |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
여기서 "만"이라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빠지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에요.
👉 쉽게 말하면 작년 세금이 기준이니, 작년에 사업을 안 했거나 올해 상반기에 이미 문을 닫은 분은 미리 걷을 근거가 약한 것입니다. 반대로 작년에도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작년 기준액이 없는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1~6월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제160조 제3항).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 대표님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게 "고지서가 안 왔으니 나는 안 내도 되는구나"입니다. 50만원 미만이라 안 온 분도 있지만, 작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신고해야 합니다. 둘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추계액 신고로 줄이려면 얼마나 줄어야 하나?
핵심: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기준액의 30%보다 적어야 합니다. 정확히 30%면 안 됩니다.
조문 문면부터 보시죠.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미달'은 그 값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보다 적어야 하고, 딱 30%면 신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장 끝이 "할 수 있다"입니다. 하고 싶은 분만 하는 선택입니다.
추계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65조 제8항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1년치 과세표준 만들기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
- 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분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쉽게 말하면 반년치 성적을 두 배로 늘려 1년 성적표를 가상으로 만들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마라톤 반환점 기록으로 완주 기록을 어림잡는 것과 비슷해요.
숫자로 보면 (가정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이월결손금·세액공제·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예정신고는 모두 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작년 중간예납기준액 | 1,000만원 |
| 11월 고지서 금액(2분의 1) | 500만원 |
|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1,000만원 |
| 종합소득공제 | 300만원 |
| 과세표준(1,000만 × 2 − 300만) | 1,700만원 |
| 산출세액(84만 + 300만 × 15%) | 129만원 |
| 중간예납추계액(129만 ÷ 2) | 64만 5천원 |
| 기준액의 30% | 300만원 |
64만 5천원은 기준액의 6.45%입니다. 30%에 미달하니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서 500만원 대신 64만 5천원을 냅니다. 50만원 이상이라 소액부징수 대상은 아니에요.
반대로 같은 가정에서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2,570만원 이상이면 추계액이 300만원(30%) 이상이 되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나 세액공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니, 대표님 장부의 실제 숫자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 "매출이 반토막 났으니 당연히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매출이 반으로 줄어도 이익은 덜 줄 수 있고, 30% 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위 예시처럼 계산식에 직접 넣어 보셔야 압니다. 누진세율 구조가 궁금하시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실제 세금 글을 함께 보세요.
신고·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
핵심: 추계액 신고와 납부 모두 2026년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이 날은 주말·공휴일이 아니라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 할 일 | 기간·방법 | 근거 |
|---|---|---|
| 고지서 수령 | 11월 1일~15일 세무서 발급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추계액 신고 | 11월 1일~30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제65조 제3항 · 시행령 제125조 제1항 · 시행규칙 제100조 제13호 |
| 납부 | 신고와 함께 11월 30일(월)까지 | 제65조 제6항 |
| 기한 계산 |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다음 날.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 | 국세기본법 제5조 |
고지된 세액을 내는 경로는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르시면 됩니다. 추계액 신고서 제출 화면의 위치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서, 홈택스 화면에서 찾기 어려우시면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와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신고서를 안 내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남아요.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이렇습니다(시행령 제140조).
-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세액이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1,5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나머지 500만원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원래 2개월 뒤인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린 날짜이고,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날짜입니다. 추계액 신고로 줄인 세액도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받은 분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11월 30일에 내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고지가 없던 것으로 보고 2027년 1월 1일~15일에 새 고지서가 나옵니다(제65조 제2항). 분납 가능 금액을 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11월 30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이 1월 재고지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에 관한 규정이라, 추계액 신고분을 나눠 내는 절차는 신고할 때 세무서나 126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쉽게 말하면 목돈 결제를 할부로 돌리는 것인데, 할부가 되는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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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거나 덜 내면 어떻게 되나?
핵심: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미납세액의 3%가 붙고, 12월 1일부터는 한 달마다 0.67%가 더해집니다.
고지서는 세무서가 정한 기한(지정납부기한)이 있는 세금입니다.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규정이 이번 11월 중간예납에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21212호 제1조·제3조).
| 항목 | 계산 | 근거 |
|---|---|---|
| 기한 넘긴 즉시 | 미납세액 × 3% |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 12월 1일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0.67%), 최대 5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 제7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 | 월 가산분은 붙지 않고 3%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
이 밖에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독촉에 드는 비용(같은 조 제1항 제4호)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고지서를 받은 분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11월 30일에 안 내면 고지가 없던 것으로 보고 1월에 다시 고지됩니다(제65조 제2항).
추계액 신고를 했는데 내용이 빠졌거나 틀렸다면 세무서가 같은 계산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9항). 이때 덜 낸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붙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되면 세무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쉽게 말하면 카드 연체와 같은 구조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료가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달마다 이자가 얹혀요. 그러니 줄이고 싶다고 상반기 소득을 낮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장부 근거대로 계산한 숫자로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 "내년 5월에 어차피 정산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내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정산은 되지만 그동안 붙은 가산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금이 정말 안 돈다면 무시하기보다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방법을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세 쪽 가산세 흐름은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1월에 낸 돈은 내년 5월에 어떻게 되나?
핵심: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최종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고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낸 돈은 세금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2026년 귀속분 확정신고는 2027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입니다.
👉 쉽게 말하면 식당 예약금과 같습니다. 미리 낸 돈은 마지막 계산서에서 그대로 빠지죠. 억울한 건 세금 액수가 아니라 돈이 반년 먼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볼 질문도 "내야 하나"가 아니라 "덜 낼 자격이 있나"입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간예납 규정이 없어서, 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
💡 추계액 신고로 11월에 덜 낸 분은 그만큼 5월에 낼 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회복됐다면 특히 그래요. 11월에 줄인 금액은 통장에 따로 떼어 두시길 권합니다.
올해 법인전환을 했거나 앞둔 사장님은?
핵심: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제도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따로 있고, 합병·분할이 아닌 방식으로 새로 세운 법인의 첫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전환 시점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근거 |
|---|---|---|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개인사업을 휴업·폐업(예: 상반기에 법인으로 전환) | 국세청 안내상 고지 대상이 아님 |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안내 |
| 2026년 7월 1일 이후 폐업 | 수시자납·수시부과를 한 경우만 빠지고, 그 밖에는 고지서가 나올 수 있음.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검토 | 국세청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 전환을 앞두고 개인사업 유지 중 |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음 | 소득세법 제65조 |
| 새로 세운 법인(합병·분할로 생긴 법인 제외, 첫 사업연도) | 법인세 중간예납 없음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상반기에 폐업했는데도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폐업한 사업 말고 다른 사업(예: 임대업)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이 제외가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세무서나 126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폐업 전까지 번 사업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 포함됩니다.
법인 쪽은 구조가 다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첫 6개월분 법인세를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직접 냅니다(1월 1일 개시·12월 결산이면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다만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합병·분할로 생긴 법인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전환으로 세운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이사하는 해의 관리비 정산과 비슷합니다. 옛집(개인사업) 관리비는 나가는 날까지 정산하고, 새집(법인)은 입주 첫해에 선납금을 안 받는 셈이에요.
그렇다고 "중간예납 때문에 법인전환을 서두르자"는 결론은 아닙니다. 법인전환은 전환 방식에 따른 세금, 대표 급여·배당 설계, 4대보험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결정이고, 개인으로 남는 게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때 쌓인 이월결손금이 법인으로 넘어가는지는 이월결손금 글에서, 전환 직후 개인 쪽 신고는 법인전환 후 폐업 부가세 신고 글에서 다뤘습니다.
💡 중간예납 고지서는 사실 좋은 점검표이기도 합니다. 작년 세금의 절반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소득 구간이 법인전환을 검토할 만한 곳에 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만 그 판단은 고지서 한 장이 아니라 3~5년 세금 흐름으로 해야 합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 내용은 제도의 뼈대입니다. 실제 판정은 이런 데서 갈립니다.
- 상반기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추계액 자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상반기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세액공제·감면이 있으면 추계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지, 공동사업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 상반기 중 폐업·법인전환을 했다면 폐업일과 다른 사업소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 한 장으로는 못 풀고, 장부와 신고 이력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글이 해 드릴 수 있는 건 "확인할 지점을 알려 드리는 것"까지예요.
🎁 보너스 — 올해 실적 변화가 법인전환 판단에 어떤 신호인지 점검 항목을 담은 자가진단을 준비해 뒀습니다 → 법인전환 자가진단 받기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11월 고지서를 받아 들고 가장 아쉬운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붙고, 추계액 신고 기회는 11월 30일과 함께 닫힙니다.
고지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2026년 1~6월 장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
- 추계액이 30% 선 아래인지
- 신고하면 11월에 얼마를 덜 내고, 5월에 얼마가 남는지
- 지금 소득 구간이 법인전환을 검토할 만한지
이 세 가지를 같이 짚어 드립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는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11월 체크리스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 ] 11월 1일~15일 고지서 수령(안 왔다면 50만원 미만이거나 대상이 아닌지 확인)
- [ ] 작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 그렇다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는 의무
- [ ] 2026년 1~6월 종합소득금액 가결산
- [ ] 제65조 제8항 계산식으로 추계액 계산 →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나?
- [ ] 미달이면 11월 30일(월)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 납부(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제출)
- [ ] 미달이 아니면 고지서 금액을 11월 30일(월)까지 납부
- [ ] 1천만원 초과면 분납 금액 정리(분납분 기한 2027년 2월 1일(월))
- [ ] 줄인 금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용으로 따로 떼어 두기
- [ ] 상반기 폐업·법인전환을 했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
이 체크리스트는 매년 11월에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번 계산해 두면 내년부터는 훨씬 빨라져요. 연간 세금 일정 전체는 2026 세무 일정 캘린더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냈거나 내야 할 세액을 합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리며, 세무서가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가 1~6월에 판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했다면 그 납부액을 빼고, 납부액이 기준액의 절반을 넘으면 중간예납세액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제10항).
Q2. 올해 실적이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낼 수 있습니다. 미달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을 냅니다(제65조 제3항).
Q3. 추계액이 기준액의 정확히 30%면 신고할 수 있나요?
정확히 30%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서 30%보다 적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Q4.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서를 안 내도 되나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납부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11월 30일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붙고, 12월 1일부터 경과 개월마다 월 0.67%가 더해집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분은 없고 3%만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Q6.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최종 세금에서 빠지므로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Q7. 고지서 금액이 1,500만원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1,5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500만원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시행령 제140조).
Q8. 올해 상반기에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고지서가 나오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개인사업을 휴업·폐업한 분은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7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수시자납·수시부과를 한 경우만 빠지고, 그 밖에는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Q9. 새로 세운 법인도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나요?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세운 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법인세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이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에 중간예납 의무를 두면서 이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그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고,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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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컨설팅과 사업자 대상 AI 활용 교육을 합니다. 대표님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글을 씁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령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65조, 제55조, 제76조, 제77조, 제86조,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25조, 제14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00조, 국세기본법 제5조, 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법인세법 제63조, 지방세법 제95조,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안내·계산 및 납부방법·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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