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AI 이용규정, 고객 명단 넣어도 될까? 입력 기준 3단계 (2026)
사무직 71.9%가 생성형 AI를 써 봤습니다(과기정통부 2025 조사). 사내 AI 이용규정은 ①넣으면 안 되는 정보 ②쓸 도구·계정 ③결과 확인 3단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영업비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사무직 71.9%가 생성형 AI를 써 봤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원문).
사내 AI 이용규정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①무엇을 넣으면 안 되는지 ②어떤 도구·계정으로 쓰는지 ③AI 답을 누가 확인하는지, 이 3단계를 A4 한 장에 적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 명단은 기본값 "넣지 않음"입니다. 이름·연락처가 담긴 고객 명단은 개인정보이고, 외부 AI에 넣는 것도 개인정보의 "처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서비스 구조에 따라 업무위탁(제26조)이나 국외 이전(제28조의8) 요건까지 따져야 해서, 회사가 검토를 끝내기 전에는 직원 판단에 맡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② 도구는 회사가 정해 줍니다. 개인 무료 계정을 각자 쓰면 무엇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③ AI 답은 사람이 확인합니다. AI 결과물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7%였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절반 남짓이 믿는다는 뜻이지, 맞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회사가 위반 시 징계까지 묶으려면 취업규칙에 넣는 방법을 따져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한 장 요약 — 사내 AI 이용규정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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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직원들이 챗GPT를 쓰는 건 알아요. 그런데 거래처 견적서나 고객 명단을 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막자니 일이 느려지고, 두자니 불안하고요."
대표님들이 AI 이야기를 꺼내실 때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쓰지 말라고 하면 몰래 쓰고, 알아서 잘 쓰라고 하면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대표님은 불안하시죠.
문제는 직원이 아니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넣어도 돼요?"라는 질문에 회사가 한 줄로 답해 줄 수 있으면, 직원은 마음 편히 쓰고 대표님은 덜 불안합니다.
이 글은 그 한 줄을 만드는 글입니다. 사내 AI 이용규정을 3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무엇을 적으면 되는지 법 조문 원문과 정부 자료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 먼저 풀고 갑니다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사내 AI 이용규정 | 직원이 챗GPT 같은 AI를 업무에 쓸 때 지킬 회사 규칙. "무엇을 넣지 말고, 무엇으로 쓰고, 누가 확인하나"를 적은 문서 |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름만 지워도 다른 정보와 쉽게 맞춰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 |
| 처리 | 개인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넘기는 등 다루는 모든 행위. AI 입력창에 붙여 넣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 영업비밀 | 남들이 모르고, 돈이 되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 단가표·원가·설계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
| 취업규칙 | 회사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무 규칙. 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1. 사내 AI 이용규정, 왜 지금 필요한가요?
🎯 한 줄 요약 — 직원들은 이미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도자료의 숫자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 항목 (2025년 조사) | 수치 |
|---|---|
|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본 국민 | 44.5% (2024년 33.3%에서 11.2%P 증가) |
| 직업별 경험률 1위 — 사무직 | 71.9% |
| 생성형 AI를 유료로 구독하는 비율 | 7.9% |
| AI가 주는 정보·결과물을 신뢰한다는 응답 | 54.7%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전국 22,671가구, 만 3세 이상 가구원 50,750명 대상).
사무직 열 명 중 일곱 명이 이미 써 봤습니다. 그런데 유료 구독 비율은 7.9%로, 경험률 44.5%보다 훨씬 낮습니다(둘 다 조사 대상 전체 기준). 써 본 사람 상당수가 무료로 쓰고 있다는 뜻이고, 직원이 개인 무료 계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사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직원은 이미 쓰고 있고, 그 계정이 어떤 설정인지는 회사가 모릅니다.
📝 쉽게 말하면 — 회사 열쇠를 복사해 준 것과 같습니다
직원이 고객 명단을 개인 AI 계정에 붙여 넣는 건, 회사 창고 열쇠를 복사해서 개인 열쇠고리에 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쁜 뜻은 없어요. 일을 빨리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회사는 모릅니다.
사내 AI 이용규정은 그 열쇠를 "무엇은 복사해도 되고, 무엇은 안 되고, 복사하면 어디에 보관하는지" 정하는 일입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AI 안 써요"라고 하시는데, 직원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규정은 "쓰게 할지 말지"가 아니라 "이미 쓰는 걸 안전하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 1단계 — 어떤 정보를 AI에 넣으면 안 되나요?
🎯 한 줄 요약 — 개인정보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는 "넣지 않음"이 기본값입니다
직원에게 매번 판단하라고 하면 결국 안 쓰거나, 아무거나 넣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세 칸으로 미리 나눠 주세요.

| 신호 | 어떤 정보 | 예시 |
|---|---|---|
| 🔴 넣지 않음 | 개인정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 거래처와 비밀유지를 약속한 정보 | 고객 명단, 직원 인사기록, 주민등록번호, 단가표·원가표, 설계 도면, 미공개 계약 조건 |
| 🟡 확인 후 넣기 | 개인정보·비밀이 없는 내부 문서 (회사가 정한 도구에서만) | 사람·거래처를 알아볼 내용을 지운 회의록 요약, 사내 공지 초안 |
| 🟢 넣어도 됨 | 이미 공개된 정보, 회사 이름이 없는 일반 질문 | 공개 보도자료 요약, 엑셀 함수 질문, 일반 메일 문장 다듬기 |
2-1. 고객 명단은 왜 빨간불인가요?
고객 명단을 업무로 관리하는 회사는 대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의 "처리"에는 수집·저장·검색·이용·제공이 다 들어갑니다. 고객 명단을 AI 입력창에 붙여 넣는 순간,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름만 지우면 괜찮다"입니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적습니다. 이름을 "고객 A"로 바꿔도 주소·주문 내역·전화번호 뒷자리가 남아 있으면 누군지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고객 자료는 지우고 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상의 예시로 바꿔서 넣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2-2. 단가표·원가표는 왜 빨간불인가요?
여기가 대표님들이 놓치시는 두 번째 지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이렇게 정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핵심은 "비밀로 관리된" 이라는 말입니다. 회사가 평소에 비밀로 다루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내 AI 이용규정에 "단가표·원가표·설계 자료는 외부 AI에 넣지 않는다"고 적어 두는 일은,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기록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다만 규정 한 줄만으로 영업비밀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거나 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권한 제한, 보안 설정, 취급자 교육 등 실제 관리 조치와 정보의 비공지성·경제적 가치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 집 열쇠를 화분 밑에 두는 집
"우리 집 열쇠는 소중해요"라고 말하면서 매일 현관 화분 밑에 두는 집이 있다고 해 보세요. 도둑이 들었을 때 "그동안 잘 지켜 왔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영업비밀도 비슷합니다. 평소에 지킨 흔적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 작년에 만난 제조업 대표님도 "단가표는 당연히 비밀이죠"라고 하셨는데, 막상 공유 폴더에는 누구나 열 수 있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규정 한 줄과 폴더 권한 정리,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길 권합니다.
3. 2단계 — 어떤 AI 도구·계정을 써야 하나요?
🎯 한 줄 요약 — 회사가 정한 도구·회사 계정으로만 쓰게 하세요
1단계에서 "무엇을"을 정했다면, 2단계는 "어디에"입니다. 같은 회의록이라도 개인 무료 계정에 넣느냐, 회사가 설정을 확인한 계정에 넣느냐에 따라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규정에 적을 것 | 예시 문장 |
|---|---|
| 허용 도구 목록 | "업무에는 회사가 지정한 AI 서비스만 사용한다(목록은 별지)" |
| 계정 | "업무용 입력은 회사가 발급한 계정으로만 한다" |
| 설정 확인 | "입력 내용의 학습 활용·보관 기간 설정은 관리 담당자가 확인한다" |
| 새 도구 | "목록에 없는 도구는 담당자 확인 후 사용한다" |
3-1. 고객 정보를 회사 계정에 넣으면 괜찮은가요?
회사 계정으로 바꿨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넣는 구조라면 법이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 업무위탁에 해당하면 — 제26조 제1항은 위탁 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를 요구하고, 제2항은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라고, 제4항은 수탁자를 교육·감독하라고 정합니다.
- 해외 서비스를 쓴다면 — 개인정보를 해외 서비스에 입력한다고 해서 서버 위치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국외로 제공(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 포함)되는지, 국외 사업자에게 처리 업무를 맡기는지, 국외에 보관되는지와 계약·처리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의 적용 여부와 허용 요건은 해당 서비스의 실제 데이터 흐름과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는 고객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느 경우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하위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과 접속기록 등 세부 항목은 하위 기준과 회사의 처리 규모·위험에 따라 점검하세요. 사내 AI 이용규정은 내부 관리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규정 문서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서비스 약관·계약 구조를 봐야 판단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검토를 끝내기 전까지는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 AI에 넣지 않는다를 기본값으로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910호)은 2027년 3월 9일부터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제28조의12~제28조의15)를 새로 둡니다. 다만 이 특례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성능 개선 포함)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업무에 챗GPT를 쓰는 일반적인 경우를 풀어 주는 규정이 아니고, 시행 전인 지금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2. 어기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제64조의2 제1항은 국외 이전 규정 위반(제7호)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9호)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은 20억원 이하입니다.
체감되게 바꿔 보면, 전체 매출 50억 원 회사라면 계산상 상한이 1억 5천만 원입니다(가정 예시).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빼고 산정하므로 실제 상한은 이보다 낮을 수 있고, 금액은 위반 정도·안전조치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반대로 제2항에 해당하면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올라갑니다. 이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같은 호의 위반을 다시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제1호)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해 정보주체 피해 규모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제2호) 등입니다.
📝 쉽게 말하면 — 택배를 맡길 때도 송장은 씁니다
고객 물건을 택배로 보낼 때, 아무 차에나 실어 보내지 않으시죠. 어느 택배사인지, 어디로 가는지 송장에 남깁니다. 개인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맡기는 것도 같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는지, 어느 나라로 가는지 회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도 기준을 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6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AI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어도, AI를 업무에 쓰는 회사라면 참고할 기준입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유료 계정이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입니다. 유료냐 무료냐보다 설정을 누가 확인했느냐가 먼저입니다. 같은 서비스도 계정 종류·설정에 따라 입력 내용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새 계정을 만들기 전에 지금 쓰고 있는 계정부터 확인해 보세요.
우리 회사 신호등, 직원들과 같이 채워 보시겠어요?
업종과 자주 쓰는 문서를 놓고 🔴🟡🟢 세 칸을 실제 업무로 채워 보는 실습 교육입니다. 신청하시면 1~2영업일 안에 1:1로 답변을 드립니다.
AI 활용 교육 체험 신청하기 →4. 3단계 — AI 답은 누가 확인하나요?
🎯 한 줄 요약 — "AI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확인을 건너뛰지 않게, 확인할 사람을 미리 정합니다
앞의 조사에서 AI 결과물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7%였습니다. 절반 넘게 믿는다는 건, 그만큼 확인 없이 쓰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I는 그럴듯하게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내놓을 때가 있거든요.
| 규정에 적을 것 | 예시 문장 |
|---|---|
| 확인 책임 | "AI 결과물을 외부(고객·거래처·관공서)에 보내기 전에는 작성자가 원문·숫자를 확인한다" |
| 2차 확인 | "계약·세금·급여처럼 금액이 들어간 문서는 담당 팀장이 한 번 더 본다" |
| 기록 | "어떤 업무에 어떤 도구를 썼는지 월 1회 간단히 적는다" |
| 사고 보고 | "넣으면 안 되는 정보를 넣었다면 즉시 ○○에게 알린다(책임 묻기 전에 보고가 먼저)" |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수했을 때 혼날 게 두려우면 숨깁니다. 숨기면 회사가 조치할 시간을 잃습니다. 보고하면 먼저 수습부터 한다는 문장을 꼭 넣어 주세요.
📝 쉽게 말하면 — 내비게이션을 믿어도 핸들은 사람이 잡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직진"이라고 해도 앞에 공사 중 표지판이 보이면 멈추시죠. AI도 길 안내입니다. 핸들은 직원이, 최종 책임은 회사가 잡는다는 걸 규정에 적어 두는 겁니다.
💡 교육장에서 만난 대표님들께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이 "AI로 만든 문서는 맨 아래에 확인자 이름을 적는다"였습니다. 한 줄 적는 것만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5. 사내 AI 이용규정은 취업규칙에 넣어야 하나요?
🎯 한 줄 요약 — 상시 10명 이상이고 위반 시 징계까지 묶으려면, 취업규칙에 넣는 방법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규정을 어떤 형식으로 둘지는 회사 규모와 "어기면 어떻게 할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라고 하고, 변경할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적어야 할 사항에는 제12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과 제13호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규정을 어기면 징계한다"를 넣으려면 제재 사항이 되므로 취업규칙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때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제2항). 새 징계 사유를 넣는 것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이 부분은 제휴 노무사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회사 상황 | 시작하기 좋은 형식 |
|---|---|
| 상시 10명 이상 + 위반 시 징계까지 연결 | 취업규칙 반영 검토 (의견 청취, 불리하면 동의 → 신고) |
| 상시 10명 이상 + 안내·교육 중심 | 내부 지침 + 교육 기록, 이후 취업규칙 반영 검토 |
| 상시 10명 미만 | 내부 지침 + 직원 서약서(확인서)로 시작 |
📝 쉽게 말하면 — 가게 안내문과 근로계약은 무게가 다릅니다
"매장 안에서는 휴대폰 무음"은 안내문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어기면 감봉"을 붙이려면 그건 근무 조건 이야기라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AI 규정도 같습니다. 안내로 시작할지, 징계까지 묶을지에 따라 형식이 달라집니다.
💡 작년에 만난 서비스업 대표님은 처음부터 징계 조항을 넣으려다 직원 반발에 막히셨습니다. 안내·교육으로 석 달 운영해 보고, 그때 정리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옮기는 순서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6. 이 글의 한계 — 여기까지는 뼈대이고, 살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 여기까지가 글로 풀 수 있는 한계예요.
위 3단계는 어느 회사에나 맞는 뼈대입니다. 실제 규정은 ①다루는 개인정보의 종류(의료·교육·금융처럼 민감한 업종인지) ②쓰는 AI 서비스의 계약·서버 위치 ③직원 수와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문장이 크게 달라집니다.
- 어떤 AI 서비스가 업무위탁·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서비스 약관과 계약 구조를 봐야 판단됩니다
- 업종별로 🔴칸에 들어갈 정보가 다릅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도면을 다루는 회사와 유통만 하는 회사는 다릅니다
-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 취업규칙 변경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제휴 변호사·노무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 15분 통화로 방향만 잡고 싶으시다면 — 업종, 직원 수, 지금 직원들이 AI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칸에 무엇부터 넣을지 방향이 나옵니다. 010-3709-5785 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통화 전에 AI 활용 교육 체험 신청을 남겨 주시면 자료를 먼저 보고 통화합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사내 AI 이용규정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규정을 늦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첫 규정을 "전면 금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전면 금지는 개인 휴대폰으로 몰래 쓰는 직원을 만들고, 그러면 회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면 혼자 정하지 마시고 한 번 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 고객 개인정보를 AI로 정리하는 업무가 이미 있을 때 — 위탁·국외 이전 검토가 먼저입니다
- 징계 조항부터 넣으려 하실 때 — 취업규칙 절차와 직원 수용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 받은 남의 회사 규정을 그대로 쓰려 하실 때 — 우리 회사 🔴칸이 빠집니다
- 규정만 만들고 교육은 안 하려 하실 때 — 직원이 신호등을 모르면 규정은 서랍에 들어갑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AI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거나 법률 사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 업무로 신호등 세 칸을 채우는 일, 그리고 직원이 그 기준대로 쓰게 만드는 교육을 맡습니다.
7. 사내 AI 이용규정 한 장 체크리스트 — 무엇을 적으면 되나요?
🎯 한 줄 요약 — 아래 7줄을 채우면 A4 한 장 규정의 초안이 됩니다
| # | 규정에 들어갈 항목 | 채웠나요? |
|---|---|---|
| 1 | 목적 — "업무 효율을 높이되 고객·회사 정보를 지키기 위해" | ☐ |
| 2 | 🔴 넣지 않는 정보 목록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단가표·설계 자료 등) | ☐ |
| 3 | 🟡 확인 후 넣는 정보와 확인 방법 | ☐ |
| 4 | 허용 도구·계정 목록과 새 도구 요청 방법 | ☐ |
| 5 | AI 결과물 확인 책임자 (외부 발송 전 확인) | ☐ |
| 6 | 잘못 넣었을 때 보고 경로 ("보고가 먼저") | ☐ |
| 7 | 교육·점검 주기 (예: 입사 시 1회, 분기 1회 점검) | ☐ |
→ 7줄 중 2·4·6번이 비어 있다면 그 세 줄부터 채우세요. 나머지는 운영하면서 다듬어도 됩니다.
💡 대표님들이 이 표를 보시면 대개 6번에서 멈추십니다. "누구한테 보고하라고 하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규정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 위 7줄 체크리스트와 신호등 표를 우리 회사용으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해 드려요. 체험 교육을 신청하시면 자료를 먼저 보내 드리고, 1~2영업일 안에 1:1로 답변을 드립니다. → AI 활용 교육 자료 받고 체험 신청하기
8. 규정을 만든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후속 질문 3가지
사내 AI 이용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곧바로 따라오는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합니다.
8-1.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규정을 나눠 주는 것만으로는 안 남습니다. 첫 주에 신호등을 같이 채우고, 각자 업무 하나로 실습하는 4주 순서가 효과적입니다. 📋 자세히는 사내 AI 교육 4주 커리큘럼에서 다뤘습니다.
8-2. AI로 만든 결과물에 표시를 해야 하나요?
사내에서만 쓰는지, 고객에게 서비스로 내보내는지에 따라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가 달라집니다. 📋 자세히는 AI 업무 효율화, 사내 전용이면 표시 안 해도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8-3. 어떤 업무부터 AI를 쓰면 좋을까요?
🟢·🟡칸 업무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회의록·메일·공지처럼 반복되고 개인정보가 적은 업무가 출발점입니다. 📋 자세히는 AI 쓰는 중소기업, 챗GPT로 어디부터 자동화할까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사내 AI 이용규정은 뭐부터 정해야 하나요?
넣으면 안 되는 정보 목록부터 정하세요. 고객·직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단가표·원가표처럼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를 🔴칸에 적고, 그다음 허용 도구와 결과물 확인자를 정하면 됩니다.
Q2. 직원이 챗GPT에 고객 명단을 넣어도 되나요?
고객 명단은 외부 AI에 넣지 않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두세요. 이름·연락처는 개인정보이고, 이름을 지워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실습은 가상 예시로 하세요.
Q3. 개인 무료 계정으로 업무에 AI를 써도 되나요?
업무용 입력은 회사가 정한 도구·계정으로만 하도록 규정하시길 권합니다. 개인 계정은 어떤 설정으로 무엇이 입력됐는지 회사가 확인할 수 없어, 1단계 신호등을 지켰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Q4. AI가 만든 문서를 그대로 고객에게 보내도 되나요?
외부로 보내기 전에는 작성자가 원문과 숫자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세요. AI 결과물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7%였지만(과기정통부 2025 조사), 신뢰가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들어간 문서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Q5. 직원 10명 미만 회사도 AI 이용규정이 필요한가요?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회사에 있지만(근로기준법 제93조), 정보 보호 필요성은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10명 미만이면 내부 지침과 직원 확인서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Q6. AI 규정을 어기면 징계할 수 있나요?
징계 사유로 삼으려면 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취업규칙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제93조 제12호)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94조 제1항).
Q7. 해외 AI 서비스에 고객 정보를 넣으면 국외 이전인가요?
해외 AI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서버 위치만 보고 국외이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국외 조회 포함), 국외 사업자에 대한 처리위탁, 국외 보관 여부와 실제 데이터·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고객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세요.
Q8. 단가표를 AI에 넣으면 영업비밀 보호를 못 받나요?
AI에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곧바로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 등 법정 요건과 실제 관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입력 금지 규정이나 접근 제한 기록은 관리자료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 문서만으로 보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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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AI 활용마스터 1급,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중소기업 대표님·직원들과 AI 활용 교육, 법인전환, 가업승계를 함께 해 왔습니다. 교육장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 AI에 넣어도 돼요?"였고, 그래서 교육은 늘 신호등 세 칸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 신고, 노무 사건, 법률 사무처럼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노무사·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개인정보 보호법 2026년 9월 11일 시행본, 근로기준법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으로 확인했고, 통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7년 3월 9일·7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며, 이 글이 인용한 제2조 제1호·제2호·제5호, 제26조, 제28조의8, 제29조, 제64조의2의 문언은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2027년 3월 9일 시행분은 제2조 제9호 "인공지능기술" 정의와 인공지능기술 개발 특례 절을 새로 둡니다). 이후 개정이나 개별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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