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업무 효율화, 사내 전용이면 표시 안 해도 되나요? 셀프체크 7개
직원들 챗GPT 붙여준 지 1년, 거래처에서 '그거 표시 안 하면 과태료라던데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AI 기본법과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칸인지 세 줄이면 갈립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AI 업무 효율화의 다음 관문은 도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곧 바뀌는 게 아니라 벌써 일곱 달째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5가지: ① 사내 전용이면 표시·고지 의무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3조) ② 표시 방법은 4가지 중 고르면 됩니다 ③ 고영향 AI 문서는 5년 보관입니다(시행령 제27조) ④ 감독자 성명과 연락처를 게시해야 합니다 ⑤ 사전고지를 빼먹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43조).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직원이 사내에서 쓰는 건 대부분 예외지만, AI가 쓴 글을 고객에게 그대로 내보내는 순간 표시 대상이 됩니다.
우리 회사 상태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래 6번 매트릭스에서 세 줄만 읽으시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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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작년에 직원들 챗GPT 붙여줬거든요. 견적서 초안도 쓰고 블로그 글도 뽑고, 잘 굴러가요. 그런데 며칠 전에 거래처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AI로 쓴 거 표시 안 하면 이제 과태료라던데요?'"
"저희가 무슨 AI 회사도 아닌데 그 법이 저희한테도 오나요? 온다면 뭘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저도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렸어요. 법 조문만 봐서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끝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대통령령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법과 시행령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됐어요. 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답이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거래처 담당자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셈이죠. 다만 "이제부터 그렇다"가 아니라 "벌써 일곱 달째 그렇다"가 정확합니다.
이 글은 AI 업무 효율화를 이미 시작한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어디서부터 자동화할지 고르는 단계라면 AI 쓰는 중소기업 28.7%, 챗GPT로 어디부터 자동화할까를 먼저 보시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굴러가기 시작한 AI를 회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다룹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 먼저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AI를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AI를 가져다 써서 우리 제품·서비스를 내놓는 회사 (법 제2조 7호 나목) |
| 생성형 인공지능 | 글·소리·그림·영상을 새로 만들어내는 AI. 챗봇, 이미지 생성기가 여기 |
| 고영향 인공지능 | 그 판단으로 사람 인생이 갈리는 영역에 쓰는 AI. 채용·대출 심사가 대표 (법 제2조 4호) |
| 사전고지 | "이 서비스는 AI로 굴러갑니다"를 쓰기 전에 알려주는 것 (법 제31조 1항) |
| 표시 | AI가 만든 결과물에 "이거 AI가 썼습니다"를 붙여두는 것 (법 제31조 2항) |
🎯 사전고지와 표시는 다릅니다. 고지는 서비스 앞단에, 표시는 결과물에 붙습니다. 이 둘을 섞어 쓰면 뒤에서 계속 헷갈립니다.
1. AI 업무 효율화, 왜 갑자기 '관리' 얘기가 나올까?
핵심: 쓰는 회사가 늘었고, 늘어난 만큼 규칙이 따라붙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기업활동조사」 패널자료(2017~2024)를 분석한 결과, AI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 비율은 2017년 1.4%에서 2024년 9.2%로 7년 만에 6.5배가 됐습니다. 다만 규모별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18.0%인데 100인 미만은 6.2%, 격차가 11.8%포인트입니다. 2017년의 2.8%포인트에서 네 배 넘게 커졌습니다.
설문 기반 조사는 수치가 다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국내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2024년 8월 30일 발표)에서는 전체 활용률이 30.6%, 대기업 48.8%, 중소기업 28.7%로 나옵니다. 행정통계와 설문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을 보든 방향은 같습니다. 쓰는 회사는 계속 늘고, 큰 회사가 더 빨리 늡니다.
효과도 측정된 게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17~2023년 자료를 분석한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2025년 6월 8일)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은 도입 전보다 부가가치가 평균 약 7.6%, 매출이 약 4% 늘었습니다. 같은 보고서가 정직하게 덧붙인 게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직원 한 명이 더 많이 해낸다"는 증거는 아직 약하다는 뜻입니다.

📝 쉽게 말하면
AI는 지금 자동차가 막 보급되던 시기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굴러는 갑니다. 그런데 신호등도 면허도 정비 기록도 이제야 만들어지는 중이었죠.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면서 신호등이 세워졌고, 같은 날 함께 시행된 시행령이 "신호등을 정확히 어디에 어떤 크기로 다느냐"까지 정해 뒀습니다. 세워진 지 한참인데 아직 못 보신 분이 많을 뿐입니다.
💡 제가 올해 자문한 제조·유통 회사 대표님들께 공통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도입은 이미 하셨어요. 지금 필요한 건 도입이 아니라, 우리가 뭘 쓰고 있는지 회사가 아는 겁니다."
2.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인가요? — 시행령이 그은 선
핵심: 사내에서만 쓰면 대부분 예외예요. 고객이 결과물을 받는 순간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AI 기본법 제2조 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 구분 | 정의 |
|---|---|
|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목이 문제입니다. 챗봇을 홈페이지에 붙였다면 AI를 만든 건 아니지만 AI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죠.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사내에서 직원이 보고서 초안 쓰려고 AI를 켜는 건요? 예전에는 여기서 "아마 아닐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4항 2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같은 항 1호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제품·서비스명이나 화면 문구만 봐도 AI를 썼다는 게 명백한 경우는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이 "AI 견적봇"이면 굳이 "이것은 AI입니다"를 또 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쉽게 말하면
집에서 혼자 해 먹는 요리와 손님상에 내는 음식의 차이예요. 집밥에는 원산지 표시를 붙이지 않죠. 그런데 그걸 가게에서 팔기 시작하면 표시 의무가 붙습니다. AI도 똑같거든요. 사내에서 초안 쓰는 데까지는 집밥이고, 그 결과물이 고객 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상차림이에요.
이 문장 하나로 마음이 놓이신 대표님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네" 하시면서요.
갈림길 한 문장: 우리 고객이 그 AI 결과물을 받아 보는가.
| 우리 회사 사용 방식 | 표시·고지 대상 | 근거 |
|---|---|---|
| 직원이 사내 보고서 초안 작성에만 사용 | 대체로 예외 | 시행령 제23조 4항 2호 |
| 이름부터 "AI 상담봇"이라 명백함 | 사전고지 생략 가능 | 시행령 제23조 4항 1호 |
| AI가 쓴 블로그 글·상품 설명을 그대로 게시 | 표시 권장 (해석 여지 있음 — Q2 참고) | 법 제31조 2항 |
| 홈페이지에 AI 상담 챗봇 운영 | 사전고지 대상 | 법 제31조 1항 |
| AI로 만든 실사풍 이미지·영상 게시 | 명확 인식 방식으로 고지·표시 | 법 제31조 3항 |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세 번째 줄입니다. 사내용으로 시작한 블로그 초안 작성이, 어느새 그대로 발행되는 흐름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집밥이었는데 지금은 상차림인 겁니다.
3. AI 업무 효율화 결과물, 표시와 고지는 어떻게 하나요? — 시행령이 인정한 방법
핵심: 방법이 열거됐어요. 창의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3조 1항이 사전고지 방법 네 가지를 열거해 뒀거든요. 이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 제품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사용 설명서·이용약관에 기재
-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에 표시
- 제품을 제공하는 장소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 그 밖에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결과물 표시(법 제31조 2항)는 시행령 제23조 2항이 두 갈래로 정합니다.
| 방법 | 조건 |
|---|---|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 눈에 보이는 문구·라벨 등 |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 워터마크·메타데이터 등. 다만 이 경우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제공해야 함 |
두 번째 줄을 놓치기 쉬워요. 워터마크만 심어두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안내를 최소 한 번은 줘야 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이른바 딥페이크형 결과물은 한 단계 더 갑니다. 법 제31조 3항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23조 3항이 그 판단 기준으로 ① 시각·청각이나 소프트웨어로 쉽게 확인 가능할 것 ② 주된 이용자의 나이와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것을 듭니다. 다만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거나 그 일부인 경우에는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완화 규정이 법 제31조 3항 후단에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식품 포장의 알레르기 표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글씨 크기와 위치까지 정해져 있고, 어디에 붙일지는 몇 가지 중에서 고르면 되거든요. 창의력을 발휘할 영역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문구를 넣는 일이에요. 오히려 다행인 쪽이죠.
💡 제가 올해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반응이 "이걸 어떻게 표시하라는 건지 모르겠다"였어요. 그런데 시행령이 나온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고민할 게 없어졌거든요. 네 가지 중에 우리 화면에 맞는 걸 하나 고르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 우리 회사 AI 사용,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사내 전용인지 고객 대면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갈립니다. 실습 체험에서 우리 회사가 쓰는 도구를 그대로 대입해 어느 칸인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시면 1~2영업일 안에 1:1로 답변드립니다.
우리 회사 칸 확인해 보기 →4. 채용에 AI를 쓰면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핵심: 고영향 AI로 넘어가면 의무가 다섯 개로 늘고, 문서를 5년 보관해야 합니다.
AI 업무 효율화 상담에서 채용 서류 검토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 선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2조 4호 사목은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쓰이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호는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시설 관리, 범죄 수사용 생체인식 분석, 교통수단 운영,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 유아·초중등 학생 평가도 함께 열거합니다.
- ✅ 결정은 사람이 하고 AI는 통보 메일 문장만 다듬는 경우 → 판단·평가를 AI가 한 게 아닙니다
- ⚠️ AI에게 지원서를 읽혀 점수를 매기거나 합불을 추리게 하는 경우 → 고영향 영역입니다
고영향에 해당하면 법 제34조 1항이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최종결과와 주요 기준·학습용데이터 개요에 대한 설명 방안 수립·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그리고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입니다. 여기에 6호로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열려 있어, 앞으로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가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붙였습니다.
| 시행령 제27조 | 해야 할 일 |
|---|---|
| 1항 | 위험관리방안·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사무소·사업장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 (영업비밀 해당 사항은 제외 가능) |
| 2항 | 조치 이행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 (전자적 방법 포함) |
| 3항 | 개발사업자가 이미 조치를 이행한 AI 시스템을 받아 쓰면서 본래 목적·용도를 현저히 바꾸지 않았다면, 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봄. 다만 1호~3호(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에 한정되며, 4호 사람의 관리·감독과 5호 문서 5년 보관은 쓰는 회사가 직접 해야 함 |
| 4항 | 이용사업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개발사업자는 협력하도록 노력 |
3항을 놓치지 마세요. 중소기업에게 가장 숨통이 트이는 조항이거든요. 검증된 AI 서비스를 가져다 원래 용도대로 쓰는 한,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세 가지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도 위험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개는 안 만드셔도 됩니다.
📝 쉽게 말하면
완성차 안전인증과 같습니다. 제조사가 충돌 시험을 마친 차를 사서 그대로 타면 내가 다시 시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엔진을 들어내고 개조하면 그때부터는 내 책임입니다. AI도 "산 그대로 쓰느냐, 뜯어고쳤느냐"가 기준입니다.
5년 보관은 자동차 정비 이력부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를 증명해 주는 게 결국 그 종이 뭉치거든요. 그리고 감독자 성명·연락처 게시는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관리주체 스티커와 같은 역할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전화할지 미리 적어두라는 것이죠.
💡 제가 작년에 자문한 서비스업 대표님은 지원서 1차 스크리닝을 AI에 맡기려다 접으셨어요. 이유가 재밌었습니다. "떨어뜨린 이유를 내가 설명 못 하잖아요." 법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그거였거든요. AI는 "무엇을 만들지"를 돕고, "그 결과로 사람 인생이 갈리는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책임집니다. "AI가 골라준 대로 뽑았습니다"는 이 법 아래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5. AI 업무 효율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사전고지 미이행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애매하면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법 제43조 1항은 다음 세 가지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 제31조 1항을 위반하여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자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업자 대상)
-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2조가 별표 2로 정하고 있고요. 부과·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합니다.
"우리가 고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법 제33조 1항이 사업자에게 사전 검토 의무를 지우면서, 필요하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권리를 함께 주거든요.
| 시행령 제25조 | 내용 |
|---|---|
| 1항 | 확인 요청서 + 첨부서류 4종(제품 개요서, 학습용데이터 개요, 활용 과정·결과 확인 자료, 참고 서류) 제출 |
| 3항 |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회신. 복잡·중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 |
| 4항 |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확인 요청 |
| 5항 | 재확인도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30일 이내 회신 |
📝 쉽게 말하면
건축 인허가 사전심의와 닮았습니다. 짓고 나서 철거당하느니, 도면 단계에서 "이거 됩니까" 물어보는 절차예요. 30일이면 답이 옵니다.
💡 실무에서 이 절차를 아는 사장님을 아직 못 뵀어요. 다들 "애매하면 그냥 안 쓴다"로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쓰고 싶은데 애매해서 접으셨다면, 접기 전에 30일만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할 게 있습니다. AI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 AI에 넣는 순간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로 넘어가요.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라면 제26조의 위탁 절차(문서 체결, 위탁 내용과 수탁자 공개, 수탁자 교육·감독)를 따라야 하고,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제28조의8 국외 이전 규정이 겹칩니다. 국외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 조문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영업비밀도 마찬가지예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거든요. 아무 데나 붙여넣는 순간 그 관리 상태가 흔들립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는 조문이 정한 일반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①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는 경로 ② 쓰는 AI가 국내 서버인지 해외 서버인지 ③ 사람이 최종 판단에 개입하는 정도, 이 세 가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챗봇을 써도 한 회사는 예외고 한 회사는 고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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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AI 업무 효율화에서 사장님 혼자 판단하시면 위험한 지점이 셋 있습니다.
- 채용·평가에 AI를 얹는 결정 — 고영향 영역으로 넘어가면 게시·보관 의무가 따라옵니다. 넘어가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먼저입니다.
- 고객 데이터를 AI에 넣는 결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위탁과 제28조의8 국외 이전이 동시에 걸립니다. 동의 문구 한 줄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 AI 결과물을 그대로 대외 발행하는 결정 — 사내용으로 시작한 흐름이 어느새 대외용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셋은 "일단 해보고 아니면 되돌리자"가 어렵습니다. 이미 나간 결과물은 회수가 안 되고, 이미 넘어간 데이터도 회수가 안 되니까요.
6.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 — AI 업무 관리 매트릭스
핵심: 세 가지만 답하시면 해야 할 일이 정해집니다.

6-1. 결정 매트릭스
|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나? | 사람 인생이 갈리는 판단인가? | 해야 할 일 |
|---|---|---|
| 아니오 (사내 전용) | 아니오 | 별도 표시·고지 의무 대체로 없음. 대신 입력 금지 정보 사내 규칙만 세우세요 (시행령 제23조 4항 2호) |
| 예 | 아니오 | 사전고지 + 결과물 표시 (법 제31조 1항·2항, 시행령 제23조 1항·2항) |
| 예 | 예 (채용·대출 심사 등) | 위 항목 + 법 제34조 1항 조치 + 게시 + 문서 5년 보관 (시행령 제27조) ⭐ |
| 예 (실사풍 이미지·영상) | 무관 | 명확 인식 방식으로 고지·표시 (법 제31조 3항, 시행령 제23조 3항) |
6-2. 셀프 체크리스트 7개
- [ ] 우리 회사가 어떤 AI 도구를 쓰는지 목록이 있다
- [ ] AI가 만든 결과물이 고객에게 나가는 경로를 전부 안다
- [ ] AI로 쓴 대외 문서에 표시를 넣고 있다
- [ ] 홈페이지·앱에 AI 기반 기능이 있다면 사전고지 문구가 있다
- [ ] AI에 넣으면 안 되는 정보 목록을 직원이 알고 있다
- [ ] 쓰는 AI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위치(국내·해외)를 확인했다
- [ ] 채용·평가·심사에 AI가 관여하는지 점검했다
→ 체크 4개 미만이면 도구를 늘릴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입니다.
6-3. 오늘 30분이면 끝나는 것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규정 검토가 아니에요. 목록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금 업무에 쓰는 AI 도구를 아는 대로 적어주세요" 한 줄 물어보세요. 그 목록이 나오면 위 매트릭스에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 제가 자문 갈 때마다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데, 사장님이 아시던 것보다 두세 개는 꼭 더 나옵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혼자 쓰던 이미지 생성기, 영업팀이 쓰던 회의록 도구 같은 것들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회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 위 체크리스트와 매트릭스를 실습으로 돌려보고 싶으시면 → AI 활용 교육 무료 체험 신청
7.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AI 업무 효율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글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질문 셋을 짧게 정리합니다.
💡 실무에서 이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관리 규칙부터 만들다가 정작 자동화는 한 발도 못 뗀 회사요. 관리는 굴러가기 시작한 다음에 붙이는 겁니다. 아직 시작 전이시면 아래 7-1부터 보세요.
7-1. 그래서 어디부터 자동화하나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매주 두 번 이상 반복되고, 틀려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일부터. 도구를 고르기 전에 순서를 고르는 게 먼저입니다. 📋 자세히는 AI 쓰는 중소기업 28.7%, 챗GPT로 어디부터 자동화할까에서 3단계로 다뤘습니다.
7-2. 세무 업무에 AI를 붙여도 되나요?
붙일 수 있지만 선이 있습니다. 로그인과 최종 제출 버튼은 사람이 눌러야 합니다. 안내와 점검까지가 AI의 몫입니다. 📋 자세히는 홈택스 부가세 신고, AI에게 말로 시켜봤습니다에서 직접 돌려본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7-3. 교육을 시키면 정말 달라지나요?
도구를 사주는 것보다 쓰는 법을 알려주는 쪽의 회수가 빠릅니다. 규모별 격차가 예산이 아니라 시작점에서 벌어진다는 게 통계가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 자세히는 2026년 중소기업 AI 컨설팅 완전 가이드에서 5단계 로드맵으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점검하시는 대표님용)
Q1. 직원들이 사내에서 챗GPT 쓰는 것도 신고하거나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23조 4항 2호가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를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예외로 정합니다.
사내 보고서 초안, 아이디어 정리, 자료 요약처럼 결과물이 회사 안에서만 도는 사용은 대체로 여기 들어가요. 다만 "내부 업무 용도로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그 결과물이 슬쩍 대외 문서로 넘어가는 경로가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AI가 쓴 블로그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표시해야 하나요?
표시하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조문이 그만큼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 제31조 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을 좁게 읽으면 표시 대상은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고, 회사가 자기 홍보용으로 쓰는 블로그 글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표시를 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드는 비용은 문구 한 줄인데, 나중에 표시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이미 나간 글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에서는 싼 쪽을 먼저 막아두는 게 낫습니다.
표시 방법은 시행령 제23조 2항에 따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후자를 택하면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최소 1회는 알려야 해요. 워터마크만 심고 끝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Q3.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바로 부과되나요?
법 제43조 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입니다. 상한이 그렇다는 뜻이지 첫 위반에 3천만원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은 사전고지 미이행, 국내대리인 미지정, 중지·시정명령 미이행 세 가지예요.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2조가 별표 2로 정하고 있어서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Q4. 우리가 고영향 AI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33조 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상 30일 이내에 회신이 옵니다.
확인 요청서와 첨부서류 4종을 내면 되고, 복잡한 사안은 한 차례 30일 연장될 수 있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애매해서 그냥 안 쓴다"로 접기 전에 써볼 만한 창구예요.
Q5. 검증된 AI 서비스를 사서 쓰는데도 의무를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 3항이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개발사업자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되, 그 범위는 1호~3호까지입니다.
검증된 AI 서비스를 원래 용도대로 쓰는 한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를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4호 사람의 관리·감독과 5호 문서 5년 보관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독자 성명·연락처 게시와 근거 문서 보관은 서비스를 사서 쓰는 회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같은 조 4항은 이용사업자가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으니, 계약할 때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실무 담당자용 심화 질문
Q6. 사전고지와 표시는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고지는 서비스 단위, 표시는 산출물 단위입니다. 과태료가 걸린 쪽은 사전고지입니다(법 제43조 1항 1호).
법 제31조 1항의 사전고지는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으로, 시행령 제23조 1항의 네 가지 방법(제품 직접 기재·약관 기재, 화면 표시, 장소 게시, 장관 인정 방법) 중에서 고릅니다. 같은 조 2항의 표시는 개별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붙이는 것이고요.
Q7. 고영향 AI 문서는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조치 이행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법도 인정됩니다.
같은 조 1항은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이용자 보호 방안,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사무소·사업장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게시에서 빼실 수 있어요.
Q8. 해외 AI 서비스를 쓰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위탁)와 제28조의8(국외 이전)이 함께 걸립니다. 국외 이전은 원칙적 금지에서 출발합니다.
처리 업무를 맡기는 구조라면 제26조가 위탁 문서 체결,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공개, 수탁자 교육·감독을 요구해요.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제28조의8이 겹치는데, 별도 동의·법률이나 조약 규정·계약 이행에 필요하면서 처리방침 공개 또는 정보주체 통지·보호위원회 고시 인증 취득·보호위원회의 동등수준 인정 중 하나에 들어가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처리방침 공개 경로를 많이 쓰지만 서비스마다 조건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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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9001·14001·45001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중소기업 100여 곳 경영컨설팅 수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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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 현행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법 제31조·제34조·제43조는 원법(법률 제20676호) 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에 따라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표시·고지를 정한 시행령 제23조도 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부터 같은 날 시행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21일은 개정법(법률 제21311호) 부칙이 따로 열거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이고(위 세 조문은 그 목록에 없음),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개정(제36506호)은 인공지능취약계층 범위·이용비용 지원·인공지능연구소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제36580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타법개정으로 제2조제2호나목의 인용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표시·고지 규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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