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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026-02-16· 7분 읽기

2026년 2월 세무일정 총정리 — 면세사업자 필수 체크

2월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중요한 세무일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세무일정 총정리 — 면세사업자 필수 체크

2월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이 몰려 있는 달입니다. 특히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아래 타임라인으로 2월~3월 핵심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세무일정 타임라인
2026년 2월 세무일정 타임라인

2월 주요 세무일정

2월 2일 (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25년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12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2025년 하반기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2025년 12월 지급분)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신고납부 (2025년 12월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25년 12월분)
  • 2월 10일 (화) ⚠️ 핵심 날짜!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5년 귀속) ⚠️ 가장 중요!
  •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1월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1월분)
  •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 대상 확인
  • ⚠️ 주의: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2월 말이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세무일정(nts.go.kr)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월 3일 (화)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귀속)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3월 2일이 토요일이므로 기한특례에 따라 3월 3일(월)까지
  • 3월 31일 (화) — 법인세 신고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25 사업연도)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학원, 의료업, 주택임대업 등)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이며,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전체
  • 주택임대소득자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포함)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종사자
  • 학원, 교습소 운영자
  •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 제출 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서
  • 수입금액 검토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 관련 증빙 서류
  • 미신고 시 불이익: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의 0.5%)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불가
  • 세무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3일까지

    2026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매월 제출이 시행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됩니다.

    소득 유형별 제출 기한 정리:

    소득 유형제출 기한비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일 다음 달 말일매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지급일 다음 달 말일매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반기 마감 후 다음달 말일2026년부터 매월 전환 예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해 3월 10일연 1회
    (출처: 소득세법 제164조, 국세청 지급명세서 안내)

    3월 법인세 신고 준비

    2월에 미리 준비해야 3월 법인세 신고가 수월합니다. 2026년은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으므로, 예상 세액이 전년보다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3월 법인세 준비 체크리스트
    3월 법인세 준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 [ ] 재무제표 확정 및 이사회 승인
  • [ ] 세무조정 사항 정리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 세액공제·감면 대상 확인 (통합고용, R&D,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 ] 이월결손금 확인 (15년 공제기한)
  • [ ] 접대비 한도 계산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별 적용률)
  •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확인 (연 800만원)
  • [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대조
  • [ ]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점검 (가산세 3%→4% 인상)
  • 2026년 달라진 세법 주요 내용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중 중소기업에 영향이 큰 것들:

  •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 2억 이하 9%→10%, 2억~200억 19%→20%, 200억~3,000억 21%→22%, 3,000억 초과 24%→25%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통합고용세액공제 — 중견기업 최소 고용증가인원 5명 기준 도입
  • 노란우산공제 해지요건 완화 — 매출 50% 이상 감소 → 20% 이상으로 완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 — 연간 최대 5억 원
  • 가짜 세금계산서 가산세 — 공급가액의 3% → 4% 인상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기존 월 20만 원 통합)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공제 신설
  • 가산세 정리 — 놓치면 이만큼 냅니다

    신고 유형가산세 내용금액/비율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수입금액 × 0.5%수입 1억 → 50만원
    지급명세서 미제출지급금액 × 1%1개월 내 제출 시 50% 감면
    세금계산서 미발급공급가액 × 2%확정신고 시 가산세
    원천세 미납부미납세액 × 3% + 일 0.022%납부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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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국세청 세무일정(nts.go.kr),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태그:#세무일정#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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